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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다시 불 붙는 박근혜 책임론 공방...보수통합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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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 없다더니…박 전 대통령 탄핵 두고 계파로 나뉜 한국당
당내 뿐 아니라 보수진영 전체에서 '탄핵 책임론' 불똥 튀어
보수대통합 기준도 제각각…'도로 한국당' 우려 목소리 커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근 한국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정치용어 중 하나는 '보수대통합'이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고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보수진영이 힘을 모아 중도층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논리다. 보수대통합이라는 대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보수대통합이 허울 좋은 표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범보수진영의 통합은 고사하고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계로 다시 갈등이 시작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탄핵 때 뭐 했나"vs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계파 없다지만 계파별로 쪼개진 한국당

도화선은 지난달말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진의원 연석회의였다.

당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탄핵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의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비대위원장이 이 당이 하나될 방법으로 탄핵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받을 사유가 있었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당 뛰쳐나간 사람이 잘한 것인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위원장 나눠먹는다"면서 "이들이 보수대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다. 모든 사람이 다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심판론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와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박 의견이 곳곳에서 나왔다.

정진석 의원은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탄핵 백서를 만들자는 말이 과연 이 시점에 바람직하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탄핵 문제를 끄집어내 내분 갈등하는것이 아니라 한데 모아 응집된 제1야당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반문(반문재인)전선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명이자 책무"라고 홍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음날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 비대위 전, 지방선거 전, 대선 전, 탄핵정국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서 "볼 것, 못볼 것 다 보여줘 국민들이 넌덜머리 냈던 이그러진 언어와 행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까지 나섰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82%가 찬성했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최소 62명이 찬성했다"면서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제와서 탄핵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다고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더 이상 '박근혜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당의 논의선상에 올리지 말자는 호소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정치권 밖으로 번진 '박근혜 탄핵' 책임론…"보수진영 분열은 현재진행형"

하지만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 더 나아가 보수진영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편가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4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평생을 감옥에 가실 정도로 잘못을 하셨는가 싶다"면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다시 '박근혜 논쟁'의 불을 지쳤다.

최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됐는데, 의원들 중 누구 하나 재판에 한번이라도 나온 적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책임론이다.

전 변호사는 또 "계란을 맞더라도 재판을 가고 자기희생을 했었다면 비박과 친박간 간극이 좁혀졌을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지난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1돌 기념식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배신자가 왜 여기 왔느냐"며 심한 욕설을 던지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지난번에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런다"며 욕설이 섞인 발언을 했고, 축사에서도 "2년간 여러 차례 탄핵에 반대했다고 이야기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계로 보수 진영 내에서도 편가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이대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2018.11.13 [사진=정우택의원실]

◆ 보수대통합 기준도 달라…"도로 한국당 되는 것 아니냐" 우려도

최근 한국당이 강조하고 있는 보수대통합에 대해서도 각자 구상이 다르다. 비박계 의원들은 범보수진영을 모두 끌어앉는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복당파까지 끌어안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시국강연회를 갖고 "최근 언급되는 보수대통합을 보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 집 망했다고 뛰쳐나간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하는 것이 통합이라고 하더라"면서 "집 나간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제도권 밖에도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많다. 그 분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21대 국회 때 들어와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올 연말 원내대표 선거와 내년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별 의원들이 각자 당원들의 마음잡기에 나서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결국 '도로 한국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중들이 보기에는 '도로 한국당'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왔던 당 개혁과 쇄신이 결국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수대통합을 믿겠나"라고 우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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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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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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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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