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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5년 받은 박근혜, 상고도 포기..대법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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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도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제출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1심보다 1년이 가중된 징역 25년을, 최 씨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최 씨는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지난달 28일 제출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상고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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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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