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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생사의 갈림길②] 예산 늘었지만...초점잃은 유기동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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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등 관련 정책과 예산 확대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해 유기동물 증가...입양비율도 감소
2014년부터 시행중인 동물등록제도 점차 유명무실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며 남다른 동물 사랑을 보여줬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을 내걸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등을 포함했다.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24억 원에서 올해 65억 원으로 167% 급증했다. 항목별로 보면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29억 원 △동물보호 교육․캠페인 11억 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구축 8억 원 △반려견 등 유기동물 입양비용 8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8억 원 등을 책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8일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 사이트 포인핸드(Paw in hand)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6일까지 8개월간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6만9425마리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7656마리였던 것과 비교하면 1만2000여 마리가 급증한 수치다.

입양된 유기동물 수는 1만7805마리로 지난해 1만7707마리보다 100여 마리 느는 데 그쳤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지난해 입양 비율이 30.7%였지만 올해는 25.6%로 5%이상 감소했다. 반면 자연사는 1만3852마리에서 1만4843마리, 안락사는 1만339마리에서 1만2656마리로 증가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정부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수도권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없어 시설 개선, 인력 충원 등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유기동물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올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정책도 홍보가 부족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예방접종 등 의료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 A씨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며 "이런 제도가 더 확대되고 홍보된다면 입양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2014년부터 시행중인 '동물등록제'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월령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적발시 40만원, 3차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해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물등록 위반 건수는 2014년 42건에서 2015년 203건, 2016년 249건 등 총 494건으로 해마다 늘어났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4년 단 1건에 그쳤다. 인력부족 등 문제로 현실적인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동물 수는 118만여 마리에 그쳤다. 전체 등록대상 동물 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등록률이 대략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의무 규정인 셈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예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며 "올해부터 과태료를 강화했지만 지자체 단속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유기동물 입양 정책을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 국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해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회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 점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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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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