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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89일 만에 모습 드러낸 안희정..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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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이후 89일만에 법정에 출석
안 전 지사, 검찰 공소사실 낭독 때 눈 감아
安측 변호인 "신체적 접촉 인정하지만 위력 없어"
"도덕적 책임 있지만 형법상 문제는 없어"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4월 5일 이후 89일 만이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피해자가 방청 온다는데 마주치면 어떨 것 같은지’, ‘오랜만에 포토라인에 선 심경’. ‘재판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2018.07.02 leehs@newspim.com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안 전 지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33) 전 충남도 정무비서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업무적 지시를 가장해 술·담배 등 기호식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마냥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했던 러시아 출장 범행이 집약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는 김씨가 일을 시작한 지 26일 만”으로 “밥이나 차를 마시는 등 이성적 호감이 생길 만한 계기가 없었다”고 역설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눈을 감고 어두운 표정이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즉각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신체적 접촉 사실은 인정하나 위력은 없었다”며 ‘합의된 관계’임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차기 유력 대선후보라는 인지도 자체가 위력이 될 수는 없다”, “피고인 캠프 분위기는 다른 곳보다 자율적인 분위기였다”, “도청 분위기가 개인의 자유의지를 억누를 정도로 위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이어 안 전 지사 측은 “부적절한 관계를 반성하며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형법상으론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2018.07.02 leehs@newspim.com

오전 재판은 45분가량 진행되다 휴정됐다. 오후 2시부터 공개 가능한 증거조사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방청석에서는 김 전 비서가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법원에서 2차 피해를 고려해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7회로 예정된 안 전 지사의 재판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 측이 “피해자가 사생활 공개를 원치 않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전 재판 비공개 심리를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증거를 공개할 때만 비공개 재판으로 열겠다”며 “피해자가 원하면 출석 기회를 보장하고 내부통로 이용·변호인 동석 등을 지원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방청권 응모엔 75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46석을 추첨했다. 번호가 호명될 때마다 환호성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당첨된 시민을 보며 "와우", “복권 당첨 됐어”하며 부러워하는 음성도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참관 희망자들이 몰리며 방청석이 부족해지자 이후 열린 공개재판부터는 일반인 방청권을 추첨해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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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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