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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4대강 보 개방 후 녹조 40% 개선..기상조건 감안해도 20%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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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브리핑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9일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녹조 저감효과가 40% 있었으며,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서 추정했을 때도 20%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남기 실장은 이날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에서 논의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녹조 상황은 보 개방 뿐만 아니라 기상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기자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 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산강 승촌보도 지난 4월 완전개방 이후 조류농도가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서 추정했을 때, 최대 개방한 세종보 승천보에 대해서 하나는 18%, 하나는 20%의 저감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사진=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이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일문일답.

-보 처리안이 보를 철거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고려하시는건지
▲보 처리계획은 조사평가단에서 1차계획을 만들것이지만, 어떻게 만들것인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방안을 마련한다.

-취수장이 있는 보들은 용수공급계획을 더 보강을 한다했는데 어떻게 보강하려는 것인지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농업용수 활용문제 농업용수 취수하는데 있어서 지장 없도록 취수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보완한다. 양수장도 24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조치를 끝냈다. 양수장도 24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끝냈다. 몇개보는 최저수위까지 개방했다. 취수장과 양수장에 대한 대응이 구비됐기 때문이다.

-수문 개방 이후 녹조 상황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수문 개방에 따라 개선될수도 있지만 한해 한해 날씨와 자연조건에 의해 다를수 있는데, 한해 조사한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첫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녹조와 관련해서는 저감효과가 40% 된다.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서 추정했을때 20%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대 개방한 세종보 승천보에 대해서 저감효과가 있었으며, 하나는 18% 하나는 20% 저감효과가 있었다.

-보 안전성에 대해 평가를 올해 12월까지 하신다 했는데 물을 완전히 빼고 하는게 효율적일 것. 갈수기인 12월 이후에 조사하는게 효과적일텐데 조사시기를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조사시기를 연장하는것은 조사평가단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방안을 결정할것. 시기가 촉박해서 놓치지 않도록 검토할것이다. 최종 결정은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발족해서 결정할것.

-보 수위를 낮출 때 농민이든 어민이든 피해를 주장할 수 있을것 같다. 농민과 어민에 대해 피해보상방안이 마련돼있는지.
▲실제로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일부 보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지하수가 낮아졌고 물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민원이 있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대책이 있을 것.

-일년간 물 이용에 문제가 발생했다는건 보도자료에는 없는데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고 피해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안병옥 환경부 차관)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중이다. 올해 9월까지 완료해서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것이다. 민원이 어느정도 제기됐느냐는 낙동강에서 14건. 창녕함안보 주변에서 수막재배 하는 농가가 많아 민원이 많았다. 그외에 금강수계에서 공주보 백제보에서 민원이 있었고. 승천보에서 12건의 민원이 있었다. 농민들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 찾아가 말씀 듣고 해소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농민 민원제기시 수위를 다시 올리는 식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농민이 있어 인과관계를 조사해 설명드렸고, 더 잇다면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

-원래는 연말까지 최종결정한다 하셨는데 내년 6월로 늦춰졌다. 왜인지.
▲늦어진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물관리 일원화가 늦어지면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이 내년 6월이라. 두번째는 보 수위를 개방하면서. 농민들의 이용, 양수장 취수장 관련해서 보완대책 강구를 같이하면서 늦어진것. 보 처리계획을 만드는것에는 큰 문제는 없다.

-지금 현재 장마기간인데 장마로 인한 보 개방 영향성, 강 흐름 변화가 있는지.
▲(안병옥 환경부 차관) 장마가 보 개방과 유속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장마가 시작된지 얼마 안됐다.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최근에 내린 비 때문에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우 수문을 개방해서 내린 비를 신속하게 하류로 내보내는 상황이다. 현재 장마비 때문에 유속이라든가 평상시보다 빠른 상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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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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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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