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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여행업계 ‘주 52시간 근무’ 정말 악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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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이드는 주 52시간 적용 범위 밖
업계 특성상 출장 잦아... 주 52시간 적용여부 결정 안돼
여행업계 박봉과 부당한 업무환경으로 이직 잦아

[서울=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다. 당장 시행기업 대상인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영세기업까지 대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대해 여행업계는 다른 업계에 비해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요는 업계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는 악재 중의 악재라는 것이다. 여행업은 영세업체가 많고 당장 시행 업체는 300인 이상인 하나투어, 모두투어 정도인데 여행 전반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오고 있다.

문화스포츠부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여행업은 업계 특성상 상품 개발 및 지역 탐구 등의 목적으로 팸투어 등 국내외 출장이 잦고 성수기, 비수기 등 시즌이 강한 업계다 보니 업무가 몰려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대부분 임원급 이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견은 다르다.

지난해 7월 2016년 상장사 평균시급이 공개됐다. 재벌닷컴이 코스피와 코스닥 12월 결산 1844개 상장사의 2016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시급액을 분석한 결과, 직원 평균 시급은 2만2316원으로 집계됐다.

상장사의 평균 연봉 6516만원을 하루 8시간 기준 연간 노동시간으로 나눠 추산한 것이다. 당시 최저 시간당 급여 6470원의 3.4배 수준이다. 상장 여행사 직원들도 시간당 급여가 1만2082원으로 상장사 직원 평균 시급의 절반 수준이다. 섬유업(1만1112원)이 꼴등으로 여행업은 겨우 꼴찌를 면했다. 지난 2013년에는 40개 업종별 평균 임금에서 꼴찌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조사는 하루 8시간을 노동으로 기준했기 때문에 여행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평균 시급은 그 이하일 것이다. 고객 상담, 일정표 만들기, 컴플레인 해결 등 한 고객이 여행을 예약하고 떠나고 돌아와서 까지 전담 마크해야 해야 하는 여행업계 종사자의 입장에서 주 52시간은커녕 하루 8시간 근무도 꿈같은 일이다. 때문에 여행업 내에서도 잦은 이직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재들이 업계를 떠나는 일도 다반사다.

한 여행사 과장은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남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며 “당장 야근이 줄어 일 8시간 근무만 해도 박봉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여행이 좋아 여행사에 입사했고 일이 재밌지만 부당한 처우에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며 “성수기에는 회사 앞에 숙소를 잡아 3인 1실로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근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여행사 팀장은 “출장이 잦은 업계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외에 나간다고 주변인들이나 회사에서도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호텔방을 100개 이상 인스펙션(호텔룸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는 일)을 하는 등 오히려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된다”며 “차라리 출장을 가지 않는 것이 속이 편한데 회사에서는 보상이라며 2일에 1일씩 연차에서 강제 소진하게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천공항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는 여행객들 [인천=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youz@newspim.com

여행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불만도 높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가이드에 대한 처우다. 겉으로는 여행사 이름으로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이드는 여행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 즉 비정규직이다. 여행사끼리 경쟁하느라 투어피(Tour fee:가이드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없거나 마이너스로 팀을 받기 때문에 가이드는 급여를 만들어내기 위해 옵션과 쇼핑을 강매해야 한다. 이는 여행객의 만족도를 해치는 일로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를 고용하는 여행사와 랜드사(현지 여행사)는 가이드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하지만 여행의 질과 여행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가이드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이드의 처우가 중요하다. 

주 52시간 근무는 단순히 업무 시간을 줄이겠다는 목적에 근로자 처우에 더 신경쓰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다. 이에 대해 여행업은 그동안의 악습을 탈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업계 특성을 운운하며 직원들의 처우에는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여행업계에 인재들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you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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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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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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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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