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여행업계 ‘주 52시간 근무’ 정말 악재인가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행 가이드는 주 52시간 적용 범위 밖
업계 특성상 출장 잦아... 주 52시간 적용여부 결정 안돼
여행업계 박봉과 부당한 업무환경으로 이직 잦아

[서울=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다. 당장 시행기업 대상인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영세기업까지 대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대해 여행업계는 다른 업계에 비해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요는 업계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는 악재 중의 악재라는 것이다. 여행업은 영세업체가 많고 당장 시행 업체는 300인 이상인 하나투어, 모두투어 정도인데 여행 전반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오고 있다.

문화스포츠부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여행업은 업계 특성상 상품 개발 및 지역 탐구 등의 목적으로 팸투어 등 국내외 출장이 잦고 성수기, 비수기 등 시즌이 강한 업계다 보니 업무가 몰려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대부분 임원급 이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견은 다르다.

지난해 7월 2016년 상장사 평균시급이 공개됐다. 재벌닷컴이 코스피와 코스닥 12월 결산 1844개 상장사의 2016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시급액을 분석한 결과, 직원 평균 시급은 2만2316원으로 집계됐다.

상장사의 평균 연봉 6516만원을 하루 8시간 기준 연간 노동시간으로 나눠 추산한 것이다. 당시 최저 시간당 급여 6470원의 3.4배 수준이다. 상장 여행사 직원들도 시간당 급여가 1만2082원으로 상장사 직원 평균 시급의 절반 수준이다. 섬유업(1만1112원)이 꼴등으로 여행업은 겨우 꼴찌를 면했다. 지난 2013년에는 40개 업종별 평균 임금에서 꼴찌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조사는 하루 8시간을 노동으로 기준했기 때문에 여행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평균 시급은 그 이하일 것이다. 고객 상담, 일정표 만들기, 컴플레인 해결 등 한 고객이 여행을 예약하고 떠나고 돌아와서 까지 전담 마크해야 해야 하는 여행업계 종사자의 입장에서 주 52시간은커녕 하루 8시간 근무도 꿈같은 일이다. 때문에 여행업 내에서도 잦은 이직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재들이 업계를 떠나는 일도 다반사다.

한 여행사 과장은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남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며 “당장 야근이 줄어 일 8시간 근무만 해도 박봉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여행이 좋아 여행사에 입사했고 일이 재밌지만 부당한 처우에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며 “성수기에는 회사 앞에 숙소를 잡아 3인 1실로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근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여행사 팀장은 “출장이 잦은 업계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외에 나간다고 주변인들이나 회사에서도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호텔방을 100개 이상 인스펙션(호텔룸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는 일)을 하는 등 오히려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된다”며 “차라리 출장을 가지 않는 것이 속이 편한데 회사에서는 보상이라며 2일에 1일씩 연차에서 강제 소진하게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천공항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는 여행객들 [인천=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youz@newspim.com

여행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불만도 높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가이드에 대한 처우다. 겉으로는 여행사 이름으로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이드는 여행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 즉 비정규직이다. 여행사끼리 경쟁하느라 투어피(Tour fee:가이드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없거나 마이너스로 팀을 받기 때문에 가이드는 급여를 만들어내기 위해 옵션과 쇼핑을 강매해야 한다. 이는 여행객의 만족도를 해치는 일로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를 고용하는 여행사와 랜드사(현지 여행사)는 가이드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하지만 여행의 질과 여행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가이드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이드의 처우가 중요하다. 

주 52시간 근무는 단순히 업무 시간을 줄이겠다는 목적에 근로자 처우에 더 신경쓰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다. 이에 대해 여행업은 그동안의 악습을 탈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업계 특성을 운운하며 직원들의 처우에는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여행업계에 인재들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youz@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