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라이프

속보

더보기

블록체인 기술 '여행업계'도 도입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유정 여행전문기자] 웹베즈(WebBeds) 아시아 태평양은 최첨단 블록체인 기술인 Rezchain을 사용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요 호텔 및 서비스드 아파트 운영사인 Far East Hospitality와 중국 최대 해외 호텔 배급사인 Dida Travel, 동남아시아 베드뱅크인 MG Group 등 3개의 주요 여행 및 관광 기업과 합의를 맺었다.

웹베즈(WebBeds)의 글로벌 모회사인 웹젯(Webjet)은 지난 2016년에 장기적인 테크놀로지 파트너인 Microsoft와 함께 뛰어난 기능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것으로 웹베즈(WebBeds)는 호텔예약업계에서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처음으로 구현한 회사가 되었다.

4세대 블록체인 인프라를 사용하는 Rezchain은 AP(매입채무)와 AR(매출채권) 조정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비조정 데이터 및 연결된 손실에 관련하여 수반되는 높은 비용지불을 해소한다.

업계에서 조사 예측한 바에 따르면, 한쪽에서 거래 다른 상대자 쪽으로 청구 인보이스를 발행시, 대략 전체 호텔 예약중 3~5%의 예약은 어떤 형태로든 이견이 발생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해결하는 데 길게는 몇 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예약 청구서가 전혀 발행되지 않아 한쪽이 불필요하게 100%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Rezchain은 호텔예약업계에서 첫 번째로 상용화되는 블록체인 지원 기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 회사들은 ‘체인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불일치하는 데이터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청구서 생성시점에 분쟁을 해소해준다. 이미 Webjet 산하 B2B 기업 간의 내부 테스트를 통해 본 솔루션의 효과와 실효성은 입증되었다.

Far East Hospitality의 CEO Arthur Kiong는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자동화를 이뤄내기 위한 저희의 노력에 있어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도약”이라며 “대량의 거래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즉 새로운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 내는 것을 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Dida Travel의 CEO Rikin Wu는 “블록체인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행 업계에 널리 도입될 것입니다. Dida Travel은 중국 최고의 여행 홀세일러로서 웹베즈(WebBeds,Webjet)와 파트너쉽을 맺고 업계 최초 Rezchain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Rezchain이 현재 애플리케이션 단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이곳 중국의 모든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에게 확장하고자 하는 당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라고 덧붙였다.

MG Group의 CEO William Newley는 “Webeds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Rezchain 블록체인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하기 되어 매우 기쁘다”며 “현재 블록체인에 관한 많은 과장등도 많은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너쉽을 통한 적용 케이스는 실현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 세 MOU는 여행업계 내의 연결 고리를 원활하게 생성하고 파트너에 최신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WebBeds 아시아 태평양의 최근 일련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웹베즈(WebBeds) 아시아 태평양의 CEO Daryl Lee는 “블록체인은 여행 업계 회계부문에서 가장 기대되는 혁신 중 하나이며, 이러한 차별화된 최첨단 기술을 저희 파트너에 제공할 수 있다”며 “Rezchain의 구조는 고객사의 예약데이터의 민감한 보안과 기밀사항을 지키면서 동시에 회계 재조정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youz@newspim.com) 출처(웹베즈)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