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국, 미국 법인세 인하에 맞불, 세율인하 여력 충분 <中 전문가>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6: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글로벌 세율 인하경쟁에 적극 대응 의지 드러내
공급측 개혁 및 기업 생산원가 절감 지속 강조

[뉴스핌=백진규 기자] 미국이 세제개편 법안을 사실상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도 세금을 낮출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나섰다. 글로벌 세제개편 경쟁이 중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내린다는 내용이다. ‘31년래 최대’라 불리는 이번 세제개편의 감세 규모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16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은 그 동안 세금을 낮추고 기업 원가를 절감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세금 감면으로 미국 세제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외자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중국 세제개혁 이미지 <사진=바이두>

류상시(劉尚希) 중국 재정과학원 원장은 “중국은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을 기본으로 세금을 인하해 왔으며, 앞으로도 기업세는 물론 개인소득세를 인하한다는 큰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 원장은 “중국이 지난 몇 년간 세금을 인상한 부문은 자연·환경분야 뿐이며, 이는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간의 조절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류 원장은 공급측개혁(생산과잉을 해소 및 유효공급 확대)의 5대 목표 중 하나가 기업비용 인하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공평한 경쟁 구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 세금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우톈융(周天勇) 중앙당교(中央黨校)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중국과 미국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이며,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세제개편은 중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먼저 강조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감세경쟁에 돌입할 수 있어 중국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우 부소장은 “중국의 물류운송 비용은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에너지 전기 토지 비용도 높은 편”이라면서 “중국이 지난 2016년 한해 기업 세제개편으로 1조위안(165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인하했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45%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우 부소장은 “미국 금리인상과 세제개편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 절하폭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자본유출 우려와 함께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이퉁증권(海通證券) 역시 중국이 공급측개혁을 지속해 미국의 세제개편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차오(姜超) 하이퉁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감세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기업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할 공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또 “핵심은 공급측개혁을 통한 기업의 종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양보다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도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