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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중국, 롯데 음해 가짜뉴스까지 판친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5:21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6:51

사드배치 소식에 롯데 넘어 한국기업 전체로 확산 조짐

[뉴스핌=전지현 기자] 롯데그룹이 중국인들의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반한감정을 자극하는 가짜뉴스까지 생산된데다 확대·왜곡된 중국언론 보도로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배치에 따른 비난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전일 중국언론이 사드배치 소식을 긴급보도하자 한국 전체 기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웨이보 등 중국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등에서는 ‘환구신문안’이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인터뷰가 확산됐다.

중국 SNS상에서 번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인터뷰 관련 가짜 뉴스. <사진=웨이보 캡처 및 번역본>

해당 내용에 따르면 신 회장은 '중국인들의 롯데제재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걱정 안하며 그들은 모리배(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기질이 있어 배짱도 없고 줏대도 없다"며 "우리가 할인판매하면 그들은 구매할 것이며 길어봤자 일정기간만 제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벌떼처럼 모여 들 것"이라며 "중국인들의 관심사는 자신의 이익일 뿐,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낮다"고 인터뷰한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롯데 중국법인이 확인한 결과 ‘환구뉴스안’이란 언론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 신 회장은 사드 및 롯데그룹 중국사업 관련해 언론매체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은 롯데(중국)기업관리유한공사 명의로 입장문을 통해 "한국정치정책상 결정으로 롯데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롯데는 시종일관 중국에 애정을 갖고 있으며 최근 몇년사이 중국정부 정책에 따라 서부개발과 동북진흥에 많은 투자 및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자금 1000만 RMB을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비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롯데마트가 중국언론의 과장·왜곡 보도에 홍역을 앓아야 했다.

7일 중국 언론 등은 롯데마트가 허위 판촉으로 50만위안(약 8300만원) 벌금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들은 베이징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차오양(朝陽)구 주센치아오(酒仙橋) 롯데마트가 일부 품목을 정상가 대비 최대 8배까지 부풀려 놓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적발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위 판촉이 아닌 '표기법 위반'에 따른 벌금 조치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성 조치가 높아지면서, 중국언론들이 사실확인이 안된 속보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며 "한국언론도 중국언론 내용을 토대로 현지 상황을 파악, 기사를 보도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사드 차량형 발사대 2대가 지난 6일 미군 수송기에 실려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하면서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중국 언론이 공격적으로 보도에 나서고 있어 추가적인 과장 및 왜곡, 가짜 뉴스 생산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롯데뿐만이 아닌 한국 전체 기업으로 번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국 현지 관계자는 "사드의 주한미군 매치 작업을 시작한 것이 전일 긴급보도 되면서 롯데를 넘어 한국 기업 전체로 확산되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기류가 좋지 않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현지 SNS에서는 '롯데 보이콧 참여' '롯데 사태' 등을 키워드(해시태그)로 내건 불매운동 리스트가 떠돌고 있고,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는 게시글과 사진이 잇따라 게재되는 중이다. 오리온은 현지 홈페이지를 통해 "오리온은 롯데의 계열사, 관계사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관련 글들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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