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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달라지는것]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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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R&D 및 투자, 세액공제 확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75% 감면받는다.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2017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감면율을 상향 조정된다. 이후 2년 간은 50% 감면받는다.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됐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최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상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됐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에도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에 대해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다. 다만, 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한다.

또한, 중견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이 가능해진다.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 벤처 창업자의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인수대가 중 현금지급비율을 현행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추고, 주식인수 비율을 '30% 초과'로 하향 조정됐다. 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의 주식배정도 허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바뀐다.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이 기존 17%에서 19%로 조정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도 강화, 부분복귀의 경우 중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분복귀 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허용되고, 사업장 이전 대상지역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외의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됐다. 해외진출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는 2배 확대(완전복귀: 2억→4억, 부분복귀: 1억→2억)된다.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더해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이 추가됐다.

<자료=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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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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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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