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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해경 단속정 '침몰'…정부,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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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총영사 초치 유감 표명…해경은 어선 수배 조치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0일 서해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9일) 관련 부처에서, 외교부에서 항의와 유감의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은 전날 오후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지난 7일 오후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단속에 나선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중국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어선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3시8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단속에 나선 4.5t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 단속정이 뒤집히면서 타고 있던 김모(50) 경위가 바다에 빠졌으나 인근에 있던 다른 고속단정에 구조됐다.

사건 이후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분석해 배 이름을 확인하고 중국 측에 해당 어선을 수배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해경과 국민안전처는 사건이 발생한 지 31시간 만인 8일 밤 10시20분이 돼서야 언론에 알려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흡수한 국민안전처가 이번 사건 공개를 통제했다는 해경 내부 관계자의 주장도 나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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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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