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 중노위원장에 과태료 통보…"ADR 강연은 이해충돌 위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ADR) 사업으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김 전 위원장에게 이해충돌...
2026-01-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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