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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② "재건축 이젠 되나요?" 압구정·목동, 10년 갈증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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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화 공약 놓고 주민간 온도차 벌어져
발목 잡았던 층고제한·용적률 완화로 재건축 사업 탄력
산 넘어 산…초과이익 환수제·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문제 여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0년 묵은 체증 내려간 것 같아요. 전 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각종 재개발 규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들은 이제 진행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 김정민(63)씨)

"다 좋은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좀 완화해줬으면 해요. 사업이 진행할 경우 추가 분담금 납입에 허덕이는 일들 비일비재한데. 이번 오세훈 신임시장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요."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거주자 양은미(43)씨)

"지긋지긋한 안전진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했어요. 해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앙정부와 잘 합의해서 지나친 조항은 폐기 시켜줬으면 해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4단지 거주자 황은영(39)씨)

10년 만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의 재건축 단지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故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에 안전진단 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건축심의·특화설계 제외 등으로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최근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압구정동과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목동 등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세훈 신임시장 체제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35층룰' 폐지와 용적률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1.04.08 pangbin@newspim.com

◆"이번 시장은 다르다 vs 짧은 임기가 문제"

8일 서울 재보궐선거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상황에서 찾은 목동 일대 주요 단지들 주민들은 전날(7일) 마친 서울시장 최종 투표 결과를 놓고 실랑이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목동 신시가가지8 단지 주민 정모 씨는 "오세훈 신임 시장이 당선돼서 정말 다행"이라며 "박영선 후보가 당선됐다면 재건축 사업을 물 건너갔을 것"이라고 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같은 단지 주민 한모 씨는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을 내야지. 1주일 한 달 만에 안전진단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들의 열띤 논쟁은 주변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목동역 인근 Z공인중개사무소는 오 당선이 공약한 안전진단 완화를 놓고 "가능하다"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둘로 나뉘었다.

이날 만난 신시가지 9단지 주민 윤영환(43)씨는 "신임 서울시장이 풀 수 있는 규제가 제한적일 텐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처리할 수 있냐"며 열을 올렸다. 이를 듣고 있던 한 노부부는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여러 번 시도할 수 있지 않으냐"라며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텐데 시장이 앞장서서 필요한 조항만 수정된다면 이 주변 단지모두 각종 규제에 막혀 있던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오세훈 당선인은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가구 추진동력 확보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가구 공급 ▲상생주택으로 7만가구 공급 등을 내세웠다.

우선 서울시에만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와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폐지해 용적률을 높이고 국가법령보다 30~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08 ymh7536@newspim.com

◆ 수년째 시와 마찰 빚은 은마·잠실5…숨통 트여

'35층룰' 폐지와 용적률 상향 조정에 압구정과 대치·잠실 재건축 주민들은 반기는 모양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층고제한과 낮은 용적률을 높고 시와 대립각을 세웠다. 압구정현대아파트 11차 주민 양모 씨는 "시가 제시한 층고와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미뤘다"라며 "오 당선인이 제시한 층고와 용적률이라면 사업을 진행도 조합원이 지불할 분담금이 낮아 주민 동의를 얻기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단지들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압구정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그동안 35층 층고 제한 때문에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시 방침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단 재건축 조합설립을 먼저 추진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용적률·층수 등 건축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수혜 지역은 대치동과 잠실이다. 현재 서울의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은 250%, 층고 제한은 35층이다. 용적률을 늘리면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의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진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모두 재건축이 정체된 상태지만, 오 신임 시장이 공약한 층수 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424가구인 은마아파트를 35층으로 재건축하면 5905가구, 49층으로 재건축하면 6054가구가 된다. 잠실주공5단지는 50층으로 재건축하면 3930가구에서 6400여 가구로 늘어난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사업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 주민 양모 씨는 "시와 층고·용적률 문제로 수년째 싸워왔지만 오세훈 신임 시장이 최근 찾아와 약속한 것들이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라며 "빠르면 올 하반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층수 규제를 풀어주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의 향후 재건축 진행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핵심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기존 250~300%였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 단지. 2020.08.04 pangbin@newspim.com

◆ 각종 규제 해제 기대…"초과이익환수제 문제 어떡하나"

전문가들은 짧은 임기 내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을 옥죄는 강력한 규제들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데다,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정비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주택 공급이 늘어날지 지켜봐야하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정책의 방향은 좋지만 지나치게 공공성만 앞세운 나머지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수준의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각종 공약을 살펴보면 과연 짧은 임기 내에 수많은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며 "특히 2차 정밀안전진단은 중앙정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사항인데 아무리 시장이라고 해도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1차 안전진단기관 선정 주체를 자치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의무화 등 재건축 기준 강화에 나섰다.

안전진단과 더불어 재건축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풀기는 어렵다. 중앙정부가 개정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부동산 관계자는 "가격을 급격히 자극할 수 있는 분상제 규제 등을 건드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층수, 용적률 규제를 풀더라도 분상제, 재초환 등의 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공약대로 정비사업을 통한 대대적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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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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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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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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