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LG 없는 '폰' 시장…정부·과방위, 분리공시제 밀어붙이는 까닭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3:46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3: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폰 빠지면 삼성 점유율만 70%…정부·국회서 견제 목소리
LG 없으면 분리공시제 취지 무색..."재검토 필요" 주장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꼽은 분리공시제의 향방에 통신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LG전자가 사업을 접는 오는 8월부터는 사실상 분리공시제를 적용받는 휴대폰 제조사가 삼성전자 한 곳이 되는 까닭에 제조사 지원금 경쟁을 장려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편에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 아래서 단말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면 분리공시제와 같은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제조사별 점유율은 ▲삼성전자 58% ▲애플 31% ▲LG전자 10%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자료=카운터포인트리서치 분기별 리포트 마켓 모니터] 2021.04.08 nanana@newspim.com

삼성전자가 LG 스마트폰의 국내 점유율 10%가량을 가져갈 경우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해 사실상의 독점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익숙한 휴대폰 이용자들은 보통 애플의 iOS로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이를 감안할 때 LG 스마트폰 이용자의 대부분은 향후 스마트폰 교체시기가 오면 삼성전자 제품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가격 상승이 오를 것으로 본다. 상대적으로 LG전자의 영향력이 높았던 중저가 단말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어 분리공시제와 같은 단말기 가격 인상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리공시제란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지원받는 지원금의 출처를 구분해 공시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이통사가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이 합쳐져 공시된다.

방통위 등 분리공시제 도입 찬성 측은 휴대폰 제조사의 재원이 구분될 경우 출고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역시 LG전자의 결정이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LG전자 스마트폰 윙. 2020.10.06 alwaysame@newspim.com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분리공시제 도입을 밀어붙일 경우 정부와 국회가 무리하게 삼성전자를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LG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은 삼성전자만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꾸준히 20~30%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애플은 스마트폰 판매시 이통사에 장려금을 주지 않아 분리공시제 대상이 아니다. 샤오미, 화웨이 등 외산 스마트폰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1%대여서 사실상 영향력이 없다.

오히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9%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영업에 분리공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정 초기부터 논의됐던 분리공시제가 매번 논의에서 그친 것도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은 불분명한 반면 영업비밀 공개로 삼성전자가 입을 영업타격은 상대적으로 명확해서였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했을 때 경쟁사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제조사 지원금은 애플처럼 '0원'으로 두고 나머지 마케팅비를 이통사 판매점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며 "장려금 투명화라는 명분에 비해 분리공시제의 실효성이 낮고 시장상황도 바뀌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