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포스코·GS건설 등 산재 빈번한 대기업 산재보험료 수천억 감면…국회·정부 대폭 손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S건설 691억·현대중공업 305억 감면 받아
LG디스플레이 257억…포스코도 237억 할인
협력업체 산재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불이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사고 다발 원청·대기업들의 산재보험료 감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청·파견근로자들의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원청·대기업은 법적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어서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조만간 정부 의견을 담은 국회 입법안이 정리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 포스코·현대중공업 등 9개 대기업,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2860억 감면

23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포스코·GS건설·현대중공업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9개 기업에서 최근 5년간(2015~2019년) 감면 받은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2860억원에 달한다. 

기업별로 보면 GS건설 691억원, 현대중공업 305억원, LG디스플레이 257억원, 포스코 237억원, 그리고 택배업체 중에는 CJ대한통운이 108억원을 감면받았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매년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9개 기업에서 최근 5년간 숨진 근로자는 104명으로, 이중 하청 근로자는 86명(83%)에 달한다. 산재사고가 많은 이들 기업들이 매년 수십억, 수백억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개별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 주는 제도다. 즉 지급된 산재보험급여가 적으면 산재사고가 낮다고 판단해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반대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현재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유해·위험 업무를 외주화한 원청·대기업이 하청·파견 근로자 산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하청·파견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해도 이와 관계없이 원청·대기업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원청·대기업의 '위험의 외주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원청·대기업이 유해·위험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보험료 할인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청 책임 강화' 국회 논의 활발…23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가닥 잡을듯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는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현재 법안소위에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재보험법)'이 여러개 상정돼 있다.

먼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9일 대표 발의한 산재보험법은 '도급·사용 사업장이 도급·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당 안호영 의원도 지난 7월 23일 '하청·파견 근로자의 재해 중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해 원청·사용업체가 유해·위험 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안 의원은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추가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대기업의 보험료 감면을 이중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최근에는 같은당 장철민 의원 여기에 더해 '산재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받았으면 할인받은 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재까지는 한정애 의원안과 안호영 의원안을 두고 의원들간 협의해 환노위 대안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장철민 의원이 들고 나온 과징금 부과 방안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이중규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부분 법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조항마다 벌칙, 벌금,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면서 "여기에 산재보험법상 똑같은 조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날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의원들 의견을 모아 환노위 대안형태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서 "청문회까지 열어 이슈가 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