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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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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구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22일부터 3월1일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2.20 nulcheon@newspim.com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와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이 확산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이에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와 최소 2인 이상(외국인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해 확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 지역 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해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대구시는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과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며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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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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