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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 새 국면 들어선 '보톡스 균주' 다툼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3:02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3:42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합의로 균주 싸움 새 국면
2016년부터 국내외에서 소송 벌여온 메디톡스·대웅제약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메디톡스, 엘러간(현 애브비),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등 대웅제약을 제외한 3개 회사가 합의하면서다. 

이번 합의로 두 회사 모두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메디톡스는 합의금, 로열티를 받게 됐고 에볼루스의 2대 주주가 됐다. 대웅제약은 21개월간 수출·판매가 금지됐던 미국 시장에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합의로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두 회사는 국내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 균주 출처를 밝혀낼 예정이다.  

◆ 급물살 타는 보툴리눔 균주 싸움…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3자 합의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균주출처를 두고 벌이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치열한 다툼은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의 3자 합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밤 엘러간, 에볼루스와 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해결하기로 하고 3자 간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모두 이번 합의로 이익을 봤다고 분석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로부터 합의금, 로열티, 보통주를 받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미국 내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에볼루스가 보유한 미국 내 재고도 판매 가능하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의 나보타의 미국 수입·판매를 21개월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합의금, 로열티를 받는 대신 ITC와 미국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을 철회한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3500만달러(약 380억원)와 나보타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또,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 676만2652주를 발행했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다. 

대신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유통할 권리를 갖게 됐다. 대웅제약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도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재개하게 돼 시장 진출 리스크를 해소했다. 

◆ 균주가 뭐길래…국경 넘어 5년간 벌어진 싸움

두 회사가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인 균주의 출처를 두고 싸움을 벌인 것은 5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툴리눔 톡신은 치사량이 높은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국가간 거래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균주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메디톡스는2016년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 '메디톡신'의 균을 도용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1970년대 위스콘신대학에서 들여온 균주를 이용해 메디톡신을 개발했다. 대웅은 경기도 용인시 개천변 토양에서 발견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2017년부터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냈고, 2019년에는 엘러간(현 애브비)와 함께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나보타의 미국 수입·판매를 21개월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봤다.

업계에서는 3개 회사가 합의하기 전 국경을 넘나드는 양사의 진흙탕 싸움으로 엘러간만 득을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엘러간은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메디톡신과 나보타의 진입을 막고 있다. 애브비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을 2013년 기술이전 받은 후 8년째 별다른 진전 없이 임상만 진행중인 상태고, ITC의 결정으로 나보타의 미국 진입을 막았다. 메디톡스는 ITC 소송에 지난해 상반기까지 461억원을 썼고, 대웅제약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만 280억원을 들였다.

◆ ITC는 일단락됐지만…"국내 소송은 계속" 예고

ITC에서 벌어진 법정 공방은 이번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양사는 끝까지 균주의 출처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국내 소송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민·형사소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 국내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또한,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가 안전성 시험 자료 위조로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되자 대웅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노톡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ITC 소송에 대한 합의 이후에도 양사의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보톡스 전 품목 퇴출 위기 메디톡스

다만, 메디톡스의 주요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주요 제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판매가 불가능해지면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메디톡신 50·100·150단위 등 3개 품목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같은해 11월에는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등 전 제품과 코어톡스주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지난달에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의 품목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메디톡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059억원 중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매출은 191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3.1%를 차지한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매출을 나눠 공개하지는 않지만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매출은 116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의 56.4%다.

대웅제약의 매출에서 나보타가 단 2∼3%를 차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진행중인 소송 외에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때마다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다.

메디톡스는 진행중인 소송 수가 늘면서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을 역임한 이두식 부사장을 윤리경영본부 총괄 직책으로 영입했다. 이 부사장은 특수 수사통으로 저축은행 사건, 세월호 사건, 기술유출 사건 등 대형 금융 및 지적재산권 사건 등을 맡아왔다. 식약처, 대웅제약과의 소송을 주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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