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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 새 국면 들어선 '보톡스 균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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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합의로 균주 싸움 새 국면
2016년부터 국내외에서 소송 벌여온 메디톡스·대웅제약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메디톡스, 엘러간(현 애브비),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등 대웅제약을 제외한 3개 회사가 합의하면서다. 

이번 합의로 두 회사 모두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메디톡스는 합의금, 로열티를 받게 됐고 에볼루스의 2대 주주가 됐다. 대웅제약은 21개월간 수출·판매가 금지됐던 미국 시장에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합의로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두 회사는 국내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 균주 출처를 밝혀낼 예정이다.  

◆ 급물살 타는 보툴리눔 균주 싸움…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3자 합의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균주출처를 두고 벌이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치열한 다툼은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의 3자 합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밤 엘러간, 에볼루스와 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해결하기로 하고 3자 간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모두 이번 합의로 이익을 봤다고 분석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로부터 합의금, 로열티, 보통주를 받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미국 내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에볼루스가 보유한 미국 내 재고도 판매 가능하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의 나보타의 미국 수입·판매를 21개월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합의금, 로열티를 받는 대신 ITC와 미국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을 철회한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3500만달러(약 380억원)와 나보타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또,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 676만2652주를 발행했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다. 

대신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유통할 권리를 갖게 됐다. 대웅제약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도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재개하게 돼 시장 진출 리스크를 해소했다. 

◆ 균주가 뭐길래…국경 넘어 5년간 벌어진 싸움

두 회사가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인 균주의 출처를 두고 싸움을 벌인 것은 5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툴리눔 톡신은 치사량이 높은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국가간 거래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균주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메디톡스는2016년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 '메디톡신'의 균을 도용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1970년대 위스콘신대학에서 들여온 균주를 이용해 메디톡신을 개발했다. 대웅은 경기도 용인시 개천변 토양에서 발견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2017년부터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냈고, 2019년에는 엘러간(현 애브비)와 함께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나보타의 미국 수입·판매를 21개월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봤다.

업계에서는 3개 회사가 합의하기 전 국경을 넘나드는 양사의 진흙탕 싸움으로 엘러간만 득을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엘러간은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메디톡신과 나보타의 진입을 막고 있다. 애브비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을 2013년 기술이전 받은 후 8년째 별다른 진전 없이 임상만 진행중인 상태고, ITC의 결정으로 나보타의 미국 진입을 막았다. 메디톡스는 ITC 소송에 지난해 상반기까지 461억원을 썼고, 대웅제약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만 280억원을 들였다.

◆ ITC는 일단락됐지만…"국내 소송은 계속" 예고

ITC에서 벌어진 법정 공방은 이번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양사는 끝까지 균주의 출처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국내 소송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민·형사소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 국내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또한,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가 안전성 시험 자료 위조로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되자 대웅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노톡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ITC 소송에 대한 합의 이후에도 양사의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보톡스 전 품목 퇴출 위기 메디톡스

다만, 메디톡스의 주요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주요 제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판매가 불가능해지면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메디톡신 50·100·150단위 등 3개 품목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같은해 11월에는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등 전 제품과 코어톡스주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지난달에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의 품목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메디톡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059억원 중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매출은 191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3.1%를 차지한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매출을 나눠 공개하지는 않지만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매출은 116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의 56.4%다.

대웅제약의 매출에서 나보타가 단 2∼3%를 차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진행중인 소송 외에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때마다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다.

메디톡스는 진행중인 소송 수가 늘면서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을 역임한 이두식 부사장을 윤리경영본부 총괄 직책으로 영입했다. 이 부사장은 특수 수사통으로 저축은행 사건, 세월호 사건, 기술유출 사건 등 대형 금융 및 지적재산권 사건 등을 맡아왔다. 식약처, 대웅제약과의 소송을 주로 맡게 된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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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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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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