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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커스토리] '부동산금융 개척자'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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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경력 개발...부동산 전문가로 변신 성공
부동산과 금융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 확대 기여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014년 9월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였다.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 흔히 발생하는 '대금 유용'을 방지하는 서비스로 당시로선 드물게 스타트업과 제휴를 맺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서비스는 시장에 무사히 안착했다. 많은 우수 고객을 은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으며, 단 한 차례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호평을 얻었다.

우리은행의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는 보수적인 은행의 업무 제휴 저변을 넓힌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후 시중은행과 스타트업 간의 제휴는 가속화 양상을 보였다.

"당시만 해도 스타트업과의 제휴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스타트업과의 제휴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다른 은행에서 시행하면 그때 우리도 하면 된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은행 내부에 가득했죠. 하지만 3년간 끈기로 맞서 결국 서비스 론칭에 성공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근처 카페에서 만난 안명숙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과감한 도전'을 성공의 원인으로 꼽았다. 안 부장은 우리은행의 부동산자산관리서비스를 총괄·기획하는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 2020.10.06 dlsgur9757@newspim.com

◆ 독특한 이력…부동산 전문가로 새로운 도전

안 부장의 이력은 일반적인 은행원들과 달리 조금 독특하다. 1990년대 초반 대학을 졸업한 그는 기자, 부동산 전문업체 등을 거쳐 지난 2005년 우리은행에 입행했다. 과감한 전직과 이직을 통해 그는 부동산 전문가로 거듭났다.

과거 그가 전직을 처음 결심하게 된 데는 2000년대 초반 사회에 불거진 전세자금 사기 이슈가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만 해도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적었습니다. 전세자금 확정일자 등 임차인 보호 기능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부동산 관련 학문도 법학대학의 일부로 속해 있어 앞으로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하기로 결심했죠."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연세대 도시공학과 대학원에 입학한 그는 부동산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지금은 아파트 시세 등을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나 당시만 해도 주간지, 신문 등을 통해서만 한 달 전 거래내역 등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통해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쌓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부동산 전문업체 스피드뱅크의 소장으로 입사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후 주요 시중은행이 프라이빗뱅킹(PB)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전문가를 찾기 시작한 2005년 우리은행에 입행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니 무모하리 만큼 도전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되네요. 특히 우리은행 입행을 결정할 당시만 해도 워킹맘에다 재취업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과감하게 내 인생의 커리어를 생각하며 자신감 있게 도전했습니다."

안 부장은 우리은행 입행 후 줄곧 부동산 전문가로 입지를 다져 왔다. 최근 국내 부동산시장 열기가 지속되며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은행원 중 한 명이 됐다. 각종 부동산 포럼과 쏟아지는 언론 기사들을 통해 안 부장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 2020.10.06 dlsgur9757@newspim.com

◆ 단순 자문 넘어 부동산 '종합관리서비스' 제공

저금리 기조에서 투자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는 한 차원 위의 단계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 '종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양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이 이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다.

"과거에는 고객들의 부동산 이해도가 단순한 것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어디를 사야 하나, 아니면 말아야 하나. 이런 질문이 많았지만 최근에 고객들은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현실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부동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하우빌드와 맺은 공사대금안전관리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제휴해서 연계한 공사는 250여 건으로 건당 평균 40억원의 금액이 오갔지만 단 1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공사가 다 끝나야 지급되는 구조로, 공사가 원만히 진행돼 우리은행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인공지능 부동산개발 스타트업 '랜드북'과 고객들의 매칭도 돕고 있다. 고객이 보유한 땅에 건물을 지을 경우 주변 개발 동향과 임대 추이 등을 분석해 필요한 비용과 투자 수익성을 분석해 준다.

안 부장은 앞으로 부동산자산관리서비스를 보다 차별화하는 것이 목표다. 개인고객 위주의 자산관리 영업을 법인고객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10월 중 강남에 VVIP센터를 오픈하는데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안정된 투자로 차별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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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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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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