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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의정부시의원 '항소'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14:10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14:10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투표권이 생긴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현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회 의원(61·더불어민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2021.01.22..lkh@newspim.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룬다.

안 의원은 4·15 총선 사전투표기간인 지난해 4월11일 오후 2시30분께 특정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는 아들의 친구이자 선거구민인 A(19) 씨에게 5만원권 2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은 안 의원에게 돈을 받은 A씨가 택시를 타고 지인들과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들은 택시기사가 안 의원을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지난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안 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안 의원은 선관위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아들 같은 젊은이라 차비로 쓰라고 용돈을 준 것일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의회 재선 의원으로서 당시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는 사전투표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을 무시할 수 없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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