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0년 공공임대, 바로 팔면 9억 초과 장특 안 돼…임차인 '진퇴양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보유…1년 내 팔면 세금 70% '폭탄'
장특공제 최소요건,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거주·3년 보유'
"분양전환 후 1~2년 내 팔아도 9억 초과 장특공제 받아야"
김은혜 의원, 분전가격 분할납부 법안 발의…"통과 안 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9억원이 넘는 고가에 분양전환 받은 임대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한 임차인들이 '진퇴양난'에 놓였다. 내년 6월부터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1~2년 내 팔면 60~7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돼서다.

임차인으로서는 대출규제가 강력하다 보니 대출을 받아서 분양전환 대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분양받고 바로 팔자니 수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보유…1년 내 팔면 세금 70% '폭탄'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억원이 넘는 고가 임대아파트에 10년 거주한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후 1~2년 내 팔아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항에 근거해서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은 세대 전원이 임차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가액 9억원이 넘는 고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후 1~2년 내 팔면 9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율 60~70%를 내야 한다. 내년 6월부터 1년 미만,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이 각각 70%, 60%로 오르는데 임대아파트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서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단지로는 판교나 광교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판교 원마을 12단지의 평균 분양전환 가격은 전용면적별로 ▲101㎡(190가구) 8억7427만2000원 ▲115㎡(117가구) 9억9104만9000원 ▲118㎡(111가구) 10억1251만8000원 ▲150㎡(6가구) 13억2958만3000원 ▲180㎡(4가구) 15억6037만5000원이다.

내년 5월과 내년 6월은 한 달 사이지만 세율이 크게 바뀐다. 분양전환 후 1년 내 팔면 ▲내년 5월 말 이전 매매시 양도세율 40% ▲내년 6월 말 이후 매매시 양도세율 70%를 적용한다.

또한 분양전환 후 2년 내 팔면 내년 6월 말 이후 매매시 양도세율 60%를 내게 된다. 만약 양도세율을 일반세율(6~42%) 수준으로 낮추려면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더 보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규정 [자료=기획재정부] 2020.12.09 sungsoo@newspim.com

◆ 장특공제 최소요건,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거주·3년 보유'

양도세를 이보다 더 낮추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양도차익을 줄여주니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장특공제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꼽힌다. 내년 6월 이후 단기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60~70%로 오르는 부분과는 관계없다.

올해 파는 주택까지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시 1년당 8%의 장특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계산한다.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으려면 10년간 보유하면서 거주도 해야(보유 10년 40%, 거주 10년 40%) 한다는 뜻이다.

9억원 초과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분양전환 후 최소 '2년 거주(8%) 및 3년 보유(12%)'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총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2년 거주와 3년 보유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14 sungsoo@newspim.com

◆ "분양전환 후 1~2년 내 팔아도 9억 초과 장특공제 받아야"

임차인들은 이같은 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차인으로 이미 10년간 거주했는데 60~70%의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2년 추가 보유(양도세 일반세율) 또는 거주 요건(장특공제)을 맞춰야 한다는 게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세청은 분양전환을 받기 전 임차인으로 10년 거주한 것은 '보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보유'는 해당 집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후 1~2년 내 팔면 단기매도라고 간주해서 양도세율 60~70%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9억원 이하 비과세'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5년간 소유자가 아닌 상태로 거주했고, 분양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추가로 보유나 거주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 단기매도시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인정해줘서 비과세해준다는 것이다.

즉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율과 장특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맞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국세청이 임차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임차인들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거주기간 10년을 모두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상식선에서는 맞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를 '9억원'까지만 해주는 세법체계상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은혜 의원, 분전가격 분할납부 법안 발의…"통과 안 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은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법안을 지난 7월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30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여에 걸쳐 분양전환가격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눠 내게끔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방법, 시기 및 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 때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항목별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받을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 외 공동발의한 의원은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 ▲김태호 무소속 의원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서일준 미래통합당 의원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윤주경 미래통합당 의원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임차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한 다수 안건을 논의하는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임차인이 무주택자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 은행과 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전환금액 납부 방식 등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며 "계약자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안 내용을)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및 단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단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방식으로)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도입 취지나 시세차익 분배, 공공분양 입주자 등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팀 쿡 시대 막 내린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21일(현지시간) 존 터너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을 팀 쿡의 후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이날 터너스 수석 부사장이 오는 9월 1일부로 CEO로서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쿡 CEO는 이사회 의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는 쿡 CEO가 스티브 잡스 사망 직전인 2011년 CEO직을 이어받은 이후 14년 만의 첫 수장 교체다. 터너스는 애플의 여덟 번째 CEO가 된다. 애플은 성명에서 "쿡은 터너스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여름까지 CEO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임 이사회 의장인 아서 레빈슨은 같은 날 선임 독립이사로 역할이 바뀐다. 쿡 CEO는 성명에서 "애플 CEO로 일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특권이었다"며 "애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한결같이 헌신해온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그리고 깊은 배려심을 가진 팀원들과 함께할 기회를 가졌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애플의 시가총액은 쿡 재임 기간 약 24배나 급증해 이날 종가 기준 4조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배나 증가했다. 쿡 CEO는 애플워치와 에어팟, 비전 프로 등 웨어러블 기기 사업을 이끌었다.  터너스는 쿡보다 하드웨어 전문가로,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지 4년 만에 애플에 입사해 인생의 절반가량을 애플에서 보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에어팟, 비전 프로 등 애플의 핵심 하드웨어 엔지니어링팀 전반을 총괄해왔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가 그를 차기 CEO 유력 후보로 조명한 바 있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이번 애플의 결정을 예고된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터너스 신임 CEO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한다. 지정학적 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공급망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칩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부족 문제도 지속하고 있다. 애플의 주가는 CEO 교체 발표 이후 정규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5시 10분 애플은 전장보다 0.96% 내린 270.44달러를 기록했다.  존 터너스 애플 차기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4.21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21 06:10
사진
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