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블링컨 美 차기 국무장관 북핵 해법은 '빅딜·노딜' 아닌 '스몰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 '이란핵합의' 북핵문제 해법으로 제시
'전략적 인내' 입안…바이든 시대는 변화 전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토니 블링컨(풀네임: Antony John Blinken)이 23일(현지시각) 미국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내정됐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합의(JCPOA)'를 주도했던 블링컨의 국무장관 지명은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최측근이던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됐다.

앤서니 존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블링컨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으로 알려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입안한 당사자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시 이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하던 2008년과 크게 달라졌고 이미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답습할 리 없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또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의 주도하에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이란 핵합의 복귀, 한국과 일본, 유럽 등과의 동맹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블링컨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일할 때 외교 정책 수석보좌관을 맡으며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당선되자 부통령 전담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뉴욕타임스는 "블링컨은 20년 가까이 바이든 당선인의 최측근 외교 자문으로 활동하며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중동 지역과 미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언론의 외교담당 기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핵심 이슈를 동맹들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 합의'에도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중·러·영·프)과 독일, 그리고 이란이 참여했다. 블링컨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시사한 것이는 점에서 한반도에 중요하다.

"북한도 이란핵합의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 있다"

그는 미국 대선을 40일 가량 앞둔 지난 9월 CBS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도출을 거론한 뒤 "나는 북한과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링컨은 2018년 6월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 '북핵 해결을 위한 최상의 모델은 이란핵협정(The Best Model for a Nuclear Deal With North Korea? Iran)'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뉴욕타임스(NYT)에 실었다. 이 기고는 블링컨이 국무장관이 될 경우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접근방법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짐작케 한다.

그는 기고에서 '이란 핵 합의'를 통해 이란이 무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라늄 98%를 제거하고, 원심분리기의 3분의 2 해체와 봉인 등이 합의됐다면서 이는 결국 이란의 핵무기 능력을 없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도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감시와 이란 방식의 제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란과 달리 북한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순순히 핵무기를 모두 넘겨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표현했다.

블링컨은 현실적 대안으로 ▲모든 (핵)프로그램의 공개 ▲국제사찰단 감시하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인프라 동결 ▲(핵)탄두·미사일의 일부 폐기와 경제 제재의 제한적 해제 맞교환 등을 북미 간에 고려해볼만한 잠정적 합의 요소로 꼽았다. 그는 일단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먼저 이룬 뒤 포괄적인 북핵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라늄) 광산, (정련) 공장, 원심분리기, 농축·재처리 시설 등의 핵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이란핵합의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북핵문제 해법 제시

블링컨이 언급한 북핵 해결방안의 핵심은 현실에 기반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 간 1대1 협상이 아니라 6자회담 등을 통한 다자주의 협상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하고 이를 추인한다는 것이다.

그가 북핵협상의 첫 단계로 제시한 방안 중 골자는 '모든 핵미사일'과 '모든 제재'가 아니라, '일부' 핵미사일과 '일부(제한적)' 제재의 교환이다.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 포괄협정을 체결한다고 했다. 블링컨은 포괄협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페리프로세스' 등을 참고할 때 완전한 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블링컨이 NYT 기고에서 언급한 모델이 바로 이란핵합의와 유사하다.

핵시설 감축과 제재해제로 구성된 이란핵합의 모델 핵심 내용은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알리 아크바 살레히 이란 부통령이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란핵합의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AEA 홈페이지 캡처]

P5+1(미·중·러·영·프·독)과 이란이 2015년 7월 14일 최종 합의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은 같은 해 4월 2일 합의된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양측의 주요 공약을 담은 본문과 기술적 내용을 담은 5개 부속서(annex) 등 약 100페이지 분량의 문서다. 부속서는 ▲핵 관련 조치 ▲제재 해제 관련 공약 ▲민간 원자력 협력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합의 이행 계획 등을 포괄한다.

JCPOA의 첫 단계에서 이란은 ▲10년간 원심분리기 1만9000개를 5060개로 감소 ▲15년간 우라늄 농축을 3.67% 이하 제한 ▲15년간 저농축우라늄 재고 감축(약 1만kg→300kg) ▲15년간 플루토늄 추출 위험이 큰 중수로 건설 및 중수 축적 금지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석유금수와 1000억달러 해외자산 동결을 해제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일내 JCPOA 승인 위한 유엔 안보리 신규결의 채택 ▶90일 이후 JCPOA 발효 ▶이란 초기의무 이행을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확인한 즉시 EU 및 미국 제재해제(약 6~9개월 예상) ▶발효 8년후 EU, 미국 핵 이외 제재 해제 및 이란 추가의정서(AP) 비준 추진 ▶발효 10년후 JCPOA 종료라는 단계별 로드맵을 짰다.

아울러 2025년까지로 예정된 합의 이행 계획 기간 중 IAEA가 이란 핵프로그램이 평화적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포괄적 결론을 도출할 경우 10년이란 경과기간도 단축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물론 이란이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협정문 발효 65일째부터 제재를 복원(Snap back)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P5+1(미·중·러·영·프·독)과 이란은 이 과정에서 ▲신형 경수로 건설 ▲Arak 중수로 설계변경 ▲과학·기술 R&D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핵폐기물 관리 및 시설 해체 등 관련 협력 확대 추진 등 민간 원자력 분야의 협력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트럼프가 파기한 이란핵합의에 복귀할 것"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업적으로까지 부각되던 이란핵합의는 2016년 1월부터 이행되다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존속 위기에 처했다. 이후 이란 역시 지난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면서 중동에서 다시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9월 언론 기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확고한 약속을 끌어낼 것"이라며 이란이 핵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도 이란핵합의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정부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합의 복원을 위해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내년 6월에 치러질 이란 대선 전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JCPOA에서 약속한 수준으로 다시 해제된다면 이란핵합의를 되살릴 가능성은 남아 있는 셈이다.

관건은 이란핵합의 모델의 북핵문제 적용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을 목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한다는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는 2019년 제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선(先)비핵화 후(後)체제보장'이란 '리비아 모델'과 '안보와 경제 교환'에 대한 이견으로 '노딜'로 끝났다.

다자주의와 현실에 기반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해법을 모색한 이란핵합의는 핵신고와 핵폐기에 이은 완전한 비핵화를 경제제재 해제 및 북미관계 정상화(수교)와 맞교환하자는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해법'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

과연 블링컨이 제안한, '빅딜'과 '노딜'보다 좀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스몰딜(이란식모델)'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