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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영공개방조약 탈퇴..."바이든, 이란 핵협정 복귀도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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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탈퇴 22일부 효력"...민주당 "바이든 재가입 추진"
이란, 내년 대통령 선거 6월 예정...핵협정 복귀 시간도 촉박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부로 '영공개방(Open Skies, 오픈스카이스)'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확인했다. 러시아의 규정 위반으로 이탈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오늘은 앞선 통보에 따라 미국의 영공탈퇴 조약 탈퇴가 효력을 발휘하는 날"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인데, 탈퇴함으로써 미국은 더 안전해진다"고 적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영공개방 조약은 비준국 군사시설과 분쟁 지역을 상공에서 비무장 항공기를 통해 촬영 등 상호 사찰할 수 있는 것으로, 유관국의 1992년 서명 이후 2002년 발효됐다. 발효 이후 스웨덴 등 8개 국가가 참여해 현재 비준국 수는 30여개국이다.

6개월 전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가 일부 지역에서 사찰 비행을 제한하는 등 조약을 위반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영공개방 조약 탈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 계획을 밝힘에 따라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탈퇴 확인 직후 민주당 측은 '무모'하다며 비판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간사 밥 메넨데즈 의원은 무기 통제와 핵 비확산 협정을 버리는 수순을 밟는 결정이라며 "동맹국 사이에 우리의 안보 약속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유럽 내 미국의 전략자산 위를 여전히 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미국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통령이 될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영공조약 재가입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NBC방송은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주어진 미국의 이란 핵협정 복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내년 6월 이란에서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이때까지 남은 시간은 5개월에 불과하다.

차기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핵협정 복귀에 열려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이란 대통령인 하산 로하니는 핵협정을 지지했던 인물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이란 핵협정 복귀 문제가 떠오른 셈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11 kckim100@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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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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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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