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업활력입법이 필요한때"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올해말로 끝나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입법을 자제해 줄것을 요청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TF(위원장 양향자 의원)를 초청하여 '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잇단 노동규제들이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올해말로 끝나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정부지원 등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52시간제 도입은 감내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52이상 초과 근무 중소기업의 58%는 인건비부담과 인력난 등을 이유로 내년 주52시간제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 정부여당의 노동·경제 관련 법안들이 코로나19로 빈사직전의 중소기업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 |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며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월 또는 연 단위의 연장근로 허용 등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올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욕과 기업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입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ya84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