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임박...달라지는 것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수도권 일 평균 확진자 100명 이상 시 격상
2개 권역 유행 지속 시에는 2단계 격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도권과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1.5단계 격상이 임박하면서 거리두기 격상 시 달라지는 부분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신규 확진자는 223명으로 사흘째 200명대다.

최근 2주 동안의 일일 신규 확진자를 보면 9일 연속 세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4일부터는 205명, 208명(15일), 223명(16일)이 새로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이 비상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223명 중 국내 발생은 193명. 이중 서울이 79명, 경기 39명, 인천 1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28명이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위한 주 평균 국내 일일 확진자수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이상)이다.

수도권은 일일 평균 확진자수가 80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증가추세로 볼 때 조만간 일 평균 1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역시 지난 15일 기준 일주일 동안 일 평균 확진자수가 10명을 넘어서면서 1.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 1.5단계 격상 시 식당과 카페 밀집도·등교 비율에 변화

1.5단계로 격상될 경우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의 제한이다.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만 1미터 이상 거리 두기가 의무화됐지만 1.5단게에서는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 1미터 이상 띄어앉기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은 1단계에서는 방 사용 후 소독 후 사용하면 됐지만 1.5단계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학교도 밀집도를 3분의 2까지 줄이도록 권고되며 좌석을 한 칸 띄우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종교행사도 1.5단계에서는 인원의 30%만 받도록 제한된다.

300명 이상 모임과 행사에 지자체장 협의가 필요했던 1단계와 달리 1.5단계에서는 집회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위험시설 및 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유행권역 내 위치한 시설의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된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은 1.5단계에서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좌석 띄어앉기를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2020.11.07 pangbin@newspim.com

◆ 2개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확진 시 2단계 격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앞두고 2단계 격상을 위한 기준도 관심사다.

방역당국은 2단계 격상 조건을 지역유행의 급속한 전파와 전국적 유행 개시로 보고 있다.

이에 ▲1.5단계 기준 2배 이상 확진자 증가 ▲2개 권역 유행 지속 ▲전국 확진자 300명 초과 등의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등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만 하도록 권고하되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면적 당 인원 제한만 적용되던 카페와 식당의 경우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식당은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1.5단계까지 음식 섭취가 금지되던 실내 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유행권역 지역에 유흥시설 5종(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위험지역의 경우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도록 권고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이외에도 전국적인 유행 시기인 2.5단계는 한 주간 전국의 일일 평균 확진자수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기준 2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에 격상된다.

이 때는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집합과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이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사실상 '셧다운'인 3단계는 전국적인 대유행 단계에 시행되며 한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확진자가 두 배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되며,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집회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는 "지금과 같은 감염 추세가 계속되면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엄중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