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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감찰·해임건의' 카드 꺼낸 사건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4:44

26일 국감서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건의 결정할 것" 강공
라임·옵티머스 수사·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전방위 감찰을 예고한 데 이어 해임 건의안까지 꺼내들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22일 국감에서 윤 총장이 쏟아낸 '작심' 발언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뿐 아니라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부당하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라임·옵티머스' 수사 관련)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돼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 등 여타 의견을 참고한 뒤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 감찰 대상 사건은 △라임 수사 관련 현직 검사 접대 보고 및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미비 의혹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등이다. 

추 장관은 우선 라임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사 접대 및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등을 둘러싸고 감찰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 3명을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주장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이 사건 관련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수사 미비가 있었던 점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이에 더해 전날 종합 국감에서 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들 가운데서는 라임 수사팀장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에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도 법무부 발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직하던 당시 의혹들도 새롭게 논란이 불거지며 주요 감찰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주요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해야 한다는 일부 여권 의원 지적에 "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 부분이 있고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및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각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회동 여부를 비롯해 이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그는 국감에서 "상대방이 있어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예전에는 더 많이 만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높은 사람들을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추 장관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가 부장 전결 사건이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자신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윤 총장 주장과 관련해서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증언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다"며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법사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을 이듬해 5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무혐의 처분하면서 옵티머스가 수천억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검찰총장 책임론도 고개를 들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은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며 "전파진흥원 피해가 없어 무혐의 처분됐다고 최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답변을 들은 여당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중앙지검 전결규정 위반 논란까지 제기했다. 해당 사안은 부장검사가 아닌 차장검사가 결재권을 갖고 있는 사안이며 그렇다하더라도 검사장에게 보고가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형사7부장으로 이 사건을 맡아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부실수사나 누락수사는 없었다"면서 "당시 전파진흥원의 재산상 피해는 없었고 옵티머스 피해자가 아닌 옵티머스 전 사주(이혁진 전 대표) 등 회사 관계자 사이 분쟁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돼 수사가 의뢰된 점, 당시 수사의뢰인이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점, 투자금이 펀드운용계획에 맞게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수사의뢰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 펀드 부실을 확인하거나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며 전결규정 위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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