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운명의 날' 美 ITC 배터리전 최종선고…긴장감 도는 LG화학‧SK이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르면 오늘 저녁 10시, 늦어도 내일 새벽 결과 확인
조기패소 결정 인용? 공익성 고려?…소송 장기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운명을 가를 결전의 날이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미국에서 진행한 양사 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르면 오늘 저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LG화학, 지난해 4월 소송 제기…1년 6개월 만에 '최종 판결'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놓는다.

ITC는 해당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결 공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미국 현지시간 아침 9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로, 이때부터 27일 새벽 4시 사이에 판결문이 게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사 모두 긴장감이 한껏 고조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 4월 인력 유출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ITC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지만 4월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종 판결도 당초 이달 5일로 예정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 SK이노, 패소 확정시 미국 내 배터리 셀 등 수입 금지 조치

업계에서는 ITC가 조기패소 결정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ITC통계(2010~2018)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검토를 진행해도 최종결정에서 예비결정 내용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증거 훼손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 역시 SK이노베이션 측에 불리한 상황이다. 때문에 LG화학은 조기패소 결정이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ITC가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확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기패소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되 미국 경제에 대한 피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공익성을 추가로 평가한다는 결정도 거론된다.

패소가 확정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 경우 일자리 2000개 창출을 약속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1·2공장 건설이 좌초된다. 또한 1·2공장 배터리가 탑재될 포드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도 어렵게 된다. 양사는 ITC에 '패소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09.10 yunyun@newspim.com

미국 행정부가 ITC 결정에 대해 '비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ITC가 지난 2013년 애플에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지만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넘어간다.

◆ 합의 급물살 가능성…LG화학, 분사‧코나EV 대응에 소송 비용 '부담'

업계에서는 이날 최종 판결로 장기전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사의 항소 가능성, ITC에서 진행중인 특허침해 소송,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양사는 공공연하게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양사에게 소송 장기전이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분사와 코나EV 화재 등 이슈가 산재한 상황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도 부담이다. SK이노베이션도 수조원을 투자한 미국 배터리 공장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는 없다. 최종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합의할 경우 수입 금지 조치는 철회된다.

이번 최종 판결 이후 양사 간의 합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는 이유다.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2020'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빨리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위한) 대화를 지속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두 회사의 문제기도 하지만 국내 K배터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현장에서 LG화학 부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