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이건희 별세] 증권가 "배당 강화 가능성↑"...지분매각엔 의견 엇갈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 전자·물산·생명 등 '주주환원정책' 확대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으로 삼성그룹의 향후 지배구조 개편안이 주목받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당장의 큰 변화보다는 상속세 부담에 따른 관계사 배당 강화 가능성 등을 높게 점쳤다.

특히 10조 원이 넘는 상속세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배당 확대 방안을 비롯해 지분 보유 계열사에 대한 일부 매각, 삼성가의 개인적인 파이낸싱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됐다.

삼성전자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NH투자증권은 26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오너일가의 지분은 주요 계열사에 집중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건희 회장 별세에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며 "2018년 순환출자 완전 해소로 현행 지배구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지배주주 3세대 역시 보유한 계열사 지분과 상관없이 그룹 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은 배당수입과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 측면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집중될 것"이라며 "여타 지분 처분에도 부족한 재원은 삼성전자 배당정책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적용되는 상속세(약 10조9000억원)를 가족들이 향후 5년간 6회에 분납한다고 해도 매해 약 1조80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숙제"라며 "충분하지 않지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배당 확대 정책을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발생하는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유지분의 배당금과 가족들의 개인적인 파이낸싱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 등도 거론됐다.

유 연구원은 "현재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매해 1.8조 원의 상속세를 배당소득으로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가족들의 개인적인 파이낸싱을 통한 재원 마련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그룹 지분구조 중 일부 <출처=하이투자증권> 2020.10.25 sunup@newspim.com

상속세 마련을 위한 보유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일부 지분의 매각은 불가피하다"며 "그룹 내 삼성전자 지분율이 20.9%임에도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은 15%로 제한돼 있어 5.9% 내에서 지분 매각 시 의결권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반면 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보유 지분 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문 연구원은 "특히 보험업법 개정시 관계사의 특수관계자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삼성전자 및 주요 관계사의 지분 매각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배당 강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관계사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주요 지분을 들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물산과 금융 계열사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 등이다. 우선 삼성전자가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주환원이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왔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배당 확대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 계열사 지분구조의 정점에 있고 각 금융 계열사들의 견조한 이익 창출력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배당금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