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두차례 '옥중 입장문' 냈던 김봉현, 본인 재판은 불출석...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옥중 입장문' 김봉현, 교도관 통해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변호인 "안나올 줄 몰랐다...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
검찰에 항의 차원?...김봉현 "불공정한 싸움 안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김경민 기자 = 최근 일주일새 1·2차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 편파수사 등 의혹을 폭로하며 적극 소명에 나섰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작 자신의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공정하거나 비겁한 싸움은 단 한 순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김 전 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검찰에 항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건강문제, 사회적 이슈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출석 사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김 전 회장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법원에 공식 통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김 전 회장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식으로 불출석 취지를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한 때에는 응당한 사유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사정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일은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도관에게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이 구인장 집행에 불응한 경우 사유가 무엇인지 공식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과 법원은 물론 자신의 변호인에게도 불출석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나와 "솔직히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설마 안 나올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의 불출석은 검찰을 향한 압박임과 동시에 구속수사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1일 공개된 김 전 회장의 두 번째 입장문에는 "싸움은 정정당당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며 "검찰 수사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해 기소하고 나면 이제는 묶어두었던 손발을 풀어주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당한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백프로 피해 복구하고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며 "이제부터는 불공정하거나 비겁한 싸움은 단 한 순간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 단순한 건강 문제, 사회적 이슈화에 따른 부담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 몸이 안 좋긴 안 좋다"며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정말 아프면 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되니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아 회피할 목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다음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법원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계속해서 재판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 로비, 검사 술접대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