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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청원에 거듭 '재접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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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 부여"
'파업 의협 강력 대응' 청원에는 "서로 힘 합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가 "공공의대 정책에 반대하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접수 기회를 주지 말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재접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했다"고 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3일 오후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접수 기회를 한 번 부여하고, 시험을 일주일 연기했으며, 이후 재접수 기한을 한 차례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총 57만199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정부가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하고 시험일 연기도 했지만,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며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 캡처]

◆ '공공의대 철회' 청원에는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

청와대는 그러면서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해선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됐다"고 하면서 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청원에는 20만770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청원인께서는 공공의대라고 말씀하셨으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므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겠다"며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지난 9월 4일부로 중단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논의는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청원인께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국립의전원 정원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 배정되어 있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라며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분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교육을 받고 10년간 정부기관 및 공공병원에서 역학조사관,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으로 의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류 비서관은 "정부는 국립의전원 학생선발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반적인 의전원 입학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아니라, 2015년에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18년 추진방안 발표,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등 수 년간 전문가, 의료계와 논의해 온 사항"이라며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시는 만큼, 의협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0.09.04 mironj19@newspim.com

류 비서관은 그러면서 '(공공의대 정책에 반대해) 파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청원에는 22만366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이 있었다"면서도 "다행히 지난 9월 4일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 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해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 캡처]

◆ '범죄자도 의사면허 유지되는 의료악법 개정해야' 청원엔 "제도개선 필요해"

한편 청와대는 현행 의료법(2000년 개정)에 의해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문제를 지적한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 대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청원에는 36만23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청원인의 말씀대로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고,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점 또한 국민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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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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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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