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피해' 공공기관들, 수백억 복지기금 주먹구구식 운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전 기금이사 6명 중 투자 전문가는 1명뿐
마사회·농어촌공사는 복지·인사 직원 겸직
"사내 주먹구구식 결정으론 손실 날 수밖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옵티머스 펀드에 사내복지기금을 투자해 손실위기에 처한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비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기금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들은 투자와 관련이 없는 인사 혹은 복지업무를 겸직했으며, 회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23일 뉴스핌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공공기관들의 이사회 구성원을 확인한 결과 세 곳 모두 투자와 관련이 없는 인사·복지·재무 담당자가 이사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각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면서 노사 양측에서 동일한 인원을 뽑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투자를 포함한 기금의 관리·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한전에서는 노사 양측에서 3인을 뽑아 이사회를 구성했다. 사측에서는 노사업무실장과 복지부장, 재무처 자금관리실장이 참여했으며 노측에서는 복지국장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2인은 노조 협의로 결정한다. 전체 6인 중에서 자금관리실장을 제외하면 투자 업무와 관련이 없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사측에서는 노사협력부장과 재무부장이, 노측에서는 노동조합의 복지실장과 사무처장이 참여하고 있다.

뉴스핌 취재 결과, 마사회 사내복지기금은 재무 담당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는 노사에서 2명씩 이사회에 참여하는데 사측에서는 인사노무처장과 노무후생부장이, 노측은 노조위원장과 노조부위원장이 참여한다. 사내복지기금 운영에 재무 담당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판이 없었던 셈이다. 

문제는 각 공공기관들이 이사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사회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기금의 운용 및 회계에 대한 교육은 진행했지만, 정작 투자 의결권을 가진 이사들에게는 투자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전과 농어촌공사 또한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는 업종 특성상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회사 수준의 금융전문가는 없고 재경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대체로 와서 기금 업무를 한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금융전문가를 따로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도 "농어촌공사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사내기금 누적액이 적어서 별도 재원을 둬서 운영할만 규모가 안된다"며 "그래서 지금은 겸직형태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전문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이사진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제2의 옵티머스 투자사기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없다면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1년간 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장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복지기금 업무를 회사 직원들이 처리하다보니 투자 전문성이 떨어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들은 기금법인 내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반드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어야 한다"며 "회사 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 투자를 하면 손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