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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장가야하는데"...사법리스크 발 묶인 이재용 부회장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0:43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1:33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기로
계속된 사법리스크로 기업 경영활동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9개월간 멈췄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26일 재개된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관련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부사장)이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입국했다. 2020.10.23 sjh@newspim.com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공판이 열렸으나, 이후 박영수 특검팀이 편향 재판 등을 지적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 부회장은 안정적인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비 등 총 298억2535만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서는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8월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뿐만 아니라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위기와 미중 무역 분쟁 등 경영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국내외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잇단 재판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이 부회장은 앞서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노광장비(EUV) 업체 ASML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지난 14일 입국한 이 부회장은 닷새 만에 베트남으로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을 갖고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현지에 건설 중인 연구개발(R&D) 센터와 생산법인들을 살펴보기도 했다. 

차기 출장지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일본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이어진 재판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오전 베트남에서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입국한 이 부회장은 차기 출장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객들을 만나러 일본에 가야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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