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총선 때도, 추미애 때도 고소·고발 난무…진영 논리에 수사력 낭비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결국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 국민이 피해를 입게 돼"
법조계 "무혐의 나올 경우 무고죄·손해배상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범죄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진영 논리에 따라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수사력 낭비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비자 청탁 의혹, 추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혐의,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서씨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 지난 한 달 새 추 장관과 연관된 고소·고발건은 10여건에 달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치권 인사에 불만을 품은 고소·고발은 추 장관 관련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줄을 이었으며, 지난 4·15 총선 전후로도 고소·고발이 쏟아졌다. 정치적 성향, 진영 논리에 따라 고소·고발이 난타전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1068명이 피고소되는 것에 반해 형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7.3명으로 무려 146.6배 차이가 난다.

하지만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 기소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2017년 66만8360건 ▲2018년 71만4111건 ▲2019년 77만20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기소는 ▲2017년 13만5601건(20.3%) ▲2018년 13만5340건(19.0%) ▲2019년 14만519건(18.2%)에 불과했다. 수사력 낭비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4·15 총선의 경우에도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선거 관련 고소·고발 총 17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한 게 위법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됐으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고발한 사건도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정치적 이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시영 변호사(전 숭실대 법대 학장)는 "야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의 실정을 부각시켜야만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차기 집권이 가능하게 된다는 정치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하고 여론 형성에 민감하다. 공격과 방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서로의 헤게모니를 지키지 위해서 고소·고발이 남발된다"고 설명했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는 "정치인이 스스로 고발해서 의혹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시민단체가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것"이라며 "고발을 해주고 정치인은 그걸 응용해서 이슈화시키고 언론은 그걸 받아주면서 1이었던 사실이 100이 되고 10000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사건의 무고죄 및 손해배상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 변호사는 "고소·고발을 억제시키는 좋은 방법은 무고죄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무고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대부분 고발한 측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해서 고발한 거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무고죄에 면죄부를 준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타인 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잘 인정하지 않는다. 고발건이 남용됐을 때는 손해배상이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의 고발건을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을 수도 있으나 고발행위라는 건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손해배상 청구나 무고죄가 강화된다면 이렇게까지 고소·고발이 남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정말 중요한 민생과 관련된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돼야 하거나 혹은 국민 치안 관련된 업무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엉뚱한 데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런 고소·고발 남용하는 행위가 단순히 그 개인의 남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