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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도, 추미애 때도 고소·고발 난무…진영 논리에 수사력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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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 국민이 피해를 입게 돼"
법조계 "무혐의 나올 경우 무고죄·손해배상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범죄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진영 논리에 따라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수사력 낭비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비자 청탁 의혹, 추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혐의,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서씨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 지난 한 달 새 추 장관과 연관된 고소·고발건은 10여건에 달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치권 인사에 불만을 품은 고소·고발은 추 장관 관련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줄을 이었으며, 지난 4·15 총선 전후로도 고소·고발이 쏟아졌다. 정치적 성향, 진영 논리에 따라 고소·고발이 난타전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1068명이 피고소되는 것에 반해 형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7.3명으로 무려 146.6배 차이가 난다.

하지만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 기소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2017년 66만8360건 ▲2018년 71만4111건 ▲2019년 77만20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기소는 ▲2017년 13만5601건(20.3%) ▲2018년 13만5340건(19.0%) ▲2019년 14만519건(18.2%)에 불과했다. 수사력 낭비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4·15 총선의 경우에도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선거 관련 고소·고발 총 17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한 게 위법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됐으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고발한 사건도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정치적 이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시영 변호사(전 숭실대 법대 학장)는 "야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의 실정을 부각시켜야만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차기 집권이 가능하게 된다는 정치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하고 여론 형성에 민감하다. 공격과 방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서로의 헤게모니를 지키지 위해서 고소·고발이 남발된다"고 설명했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는 "정치인이 스스로 고발해서 의혹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시민단체가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것"이라며 "고발을 해주고 정치인은 그걸 응용해서 이슈화시키고 언론은 그걸 받아주면서 1이었던 사실이 100이 되고 10000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사건의 무고죄 및 손해배상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 변호사는 "고소·고발을 억제시키는 좋은 방법은 무고죄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무고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대부분 고발한 측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해서 고발한 거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무고죄에 면죄부를 준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타인 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잘 인정하지 않는다. 고발건이 남용됐을 때는 손해배상이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의 고발건을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을 수도 있으나 고발행위라는 건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손해배상 청구나 무고죄가 강화된다면 이렇게까지 고소·고발이 남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정말 중요한 민생과 관련된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돼야 하거나 혹은 국민 치안 관련된 업무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엉뚱한 데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런 고소·고발 남용하는 행위가 단순히 그 개인의 남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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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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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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