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라임·옵티머스 사건, 기존 수사팀이 의혹 밝힐 수 있겠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여권 인사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 보도와 증언을 통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펀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라고 거듭 지시하는 등 수사팀의 수사를 독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권의 공세가 커지자 여권에서도 사태 진정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 증원을 약속하는 한편 외국에 머물고 있는 이혁진 옵티머스 설립자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지만, 뒷북 비판에 직면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도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어물쩍 덮어려는 의도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기존 수사팀에게 계속 수사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거세다.

실제로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의 그동안 행적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 총장이 수사팀 확대를 지시한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여권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옵티머스 측 진술을 확보했지만, 제대로된 수사를 했다는 흔적은 없다. 수사팀은 청와대와 여당 의원 등 20여 명의 명단과 관련 진술을 윤 총장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이모 변호사는 옵티머스 보유 지분을 차명 전환하고도 이를 숨긴 채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모 변호사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동업자인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아내다. 검찰이 미적대는 사이 금융권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는 잠적했다. 또 옵티머스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미국으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다. 하지만 미국에서 김치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범죄인 인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가짜'라고 못박은 것도 적절치 않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 하지 않은 수사내용을 추 장관에게만 보고한 것인 지도 의문이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미리 단정짓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라임자산운용 수사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회사 대표를 통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조서에서 이 내용을 누락됐다. 강 전 수석은 지난 12일 '위증'이라며 김 전 회장을 고소한 만큼 진실 규명은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듣고도 강 전 수석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서에 기록 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건의 5000만원 문제는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진실규명 의지가 의심받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더 이상 수사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라임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펀드 사기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감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국정조사를 거론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듯 거대 여당의 힘으로 증인 신청을 막으면 오히려 면죄부만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윤석열 총장 직속 특별수사본부나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검사 같은 독립된 수사팀에 맡기는 것이 옳다. 다만 특별수사본부(또는 특별수사단)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추 장관이 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한다.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고, 권력층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만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 추 장관이나 문 대통령이 안한다면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를 통한 의혹 규명은 필요하다. 기존 수사팀에 인력을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