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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강세 이끌 핵심 변수로 부상한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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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금리∙경기회복세 차이, 위안화 강세 장기화
미국 대선, 단기적 위안화 환율 결정할 핵심 변수
바이든 당선 시 위안화 강세 지속될 확률 상승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위안화 가치가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은 전장대비 0.067위안 내린 6.7126위안으로 고시됐다. 이는 위안화의 달러대비 가치가 0.99% 상승했다는 의미다.

중국 국경절 연휴가 끝난 후 다음날인 9일 위안화 기준환율은 전장대비 0.0305위안(0.45%) 내린 달러당 6.7796위안으로 고시됐다. 같은 날 홍콩 역외시장에서도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한 때 6.67위안대까지 떨어져 6.7위안 선도 무너졌다. 이날 역내∙역외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는 17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대비 위안화는 수개월째 평가절상(가치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동안 상승한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는 단일 분기로는 최대폭이다. 역외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는 4% 가량, 역내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는 3.8%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나타나는 위안화 강세 흐름의 요인으로 크게 △미중 금리차 확대 △중국 경기회복세 가시화 △미중 무역회복세 차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통화정책 △코로나19 하에서의 미중 자산 매력도 변화 △미국 대선 등을 꼽는다. 그 중에서도 '미국 대선'은 단기적으로 위안화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12 pxx17@newspim.com

◆ 미중 금리차 확대, 위안화 강세 장기화 유도  

미중 금리차 확대는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의 장기적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한 국가의 금리 수준은 거시경제,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다시 말해 미중 금리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양국의 경제회복세와 통화정책 등에 있어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의 금리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중 양국의 금리는 5월부터 벌어지기 시작했고, 현재 미중 양국 금리차는 2.4%포인트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6월 이래 지속되고 있는 위안화의 평가절상(가치상승)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평이 나온다.

중국의 뚜렷해진 경기회복세 또한 위안화 강세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경제는 -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중국은 올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중국의 수출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수입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면서, 중국의 경상수지흑자는 증가했다. 올해 8개월간 중국 수출은 0.8% 증가했고, 수입은 2.3% 줄었으며, 이를 통해 같은 기간 무역수지흑자 규모는 17.2% 증가했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영향 등으로 미국 달러 약세 압박이 커지는 것 또한 위안화의 강세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영향 하에서 미중 양국의 자산 매력에 있어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위안화 환율 변동을 유도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자산 투자 구도에 있어서도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자산이 위험회피 투자처로 주목 받으면서 대규모 해외자금이 중국 주식이나 채권 시장으로 유입됐고, 이를 통해 올해 1~6월 북상자금(北上資金, 홍콩거래소를 통해 중국 A주로 유입된 해외 자금) 누적 유입 규모는 118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3% 가량 늘었다. 중국 자본 시장으로 유입된 해외자본이 18개월 연속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위안화 수요를 늘리며 위안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최근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자 중국 인민은행은 10월 12일부터 선물환 거래에 대한 외환위험준비금비율(匯風險準備金率)을 20%에서 0%로 하향조정하며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속도 조절에 나섰다. 

◆ 미국 대선, 단기적 환율 영향 미칠 최대 변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중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추가부양책 합의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달러 약세 vs 위안화 강세' 추이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중금공사(中金公司∙CICC)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을 둘러싼 두 가지 전망이 최근 위안화 환율을 움직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

우선, 미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 첫 번째다.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외교'가 아닌 더욱 전통적이고 온건한 외교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후보의 경선 공약 또한 관세 추징이 아닌 환경보호 문제에 집중돼 있는 만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양국 협력의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더 나아가 미중 관계 개선을 통한 위안화 강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내년 추가부양책 확대를 통해 재정 투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민주당은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부양 법안을 공개했다. 이는 공화당이 제시한 6000억~1조500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전세계 경제와 무역 회복을 앞당기고 위험자산 선호도를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의 비(非)달러 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달러 가치는 더욱 큰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1주간 10년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0.8%로 상승해 5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달러대비 신흥시장 통화의 가치 또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위안화 가치의 상승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위안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확실시되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선이 위안화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 대선을 둘러싼 변수는 여전히 크다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중국 정책을 펼칠 지 정보가 없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0월 12일부터 선물환 거래에 대한 외환위험준비금비율(匯風險準備金率)을 20%에서 0%로 하향조정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는 달러화 수요를 늘려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외환위험준비금은 외화매입 시 20%의 금액을 예탁하는 것으로, 위안화 환율이 평가절상(가치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외환위험준비금을 낮춰 은행의 선물환 매도업무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달러 수요를 늘림으로써 위안화가 한 단계 더 절상되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외환위험준비금 비율 조정은 역대 네 번째로 지난 2015년 9월 20%로 상향조정 됐다가, 2017년 9월 다시 0%로 하향조정됐고, 2018년 8월 다시 20%로 상향조정됐다가 이번에 0%로 하향조정된 것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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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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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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