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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공개할 수 없는 군사기밀, 'SI'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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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SI 토대로 공무원 이 씨 월북진술·북한군 시신 훼손 등 발표
"SI 일부라도 공개해야" 주장 거세져…軍, 공개 여부 고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을 한 정황이 있다는 군의 발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가족과 야당 등이 "그가 월북을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군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또 군은 북한과의 진실공방에도 직면해 있다.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진술 여부(북한 통일전선부 전통문에는 월북 진술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음), 그리고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을 불태웠는지(우리 군 입장) 아니면 이씨가 가지고 있던 부유물만 불태웠는지(북한 입장) 등에 관해서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SI, 3등급 이상의 군사기밀…軍 "공개하면 추가 정보 획득에 차질"

군은 의혹 제기에도 이씨가 월북 진술을 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군 조차도 스스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확실하다"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첩보에 따르면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할 뿐이다. 군의 발표가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군이 확보하고 있는 첩보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첩보는 세세히 공개할 수 없는 '군 기밀'이다. 때문에 아무리 군의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해도 군은 이 첩보를 공개할 수가 없다.

이 첩보의 정식 명칭은 '특수정보'다. 흔히 SI(Special Intelligence)라고 부른다. SI는 쉽게 말해 통신감청에 의해 입수한 첩보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기밀은 1~3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SI로 얻은 내용은 3등급 이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I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첩보의 내용이나 입수 경로가 노출되면 적이 정보체계를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영철 국방부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은 국감에서 "SI를 공개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보안에 극도로 유의하며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북한군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06 dlsgur9757@newspim.com

◆ 공무원 유족 등 "국방부, 정보공개하고 의혹 소명해야"…軍, SI 공개할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이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SI의 일부라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공개를 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이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다. 이씨가 요구하는 자료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 파일(오디오 자료)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이다.

이래진 씨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6일 "국방부 등 정부의 이 씨 자진월북 주장과 관련해, ▲이 씨가 실제로 월북의사표시를 했는지 ▲그 의사표시가 공무원 본인의 목소리가 맞는지 ▲실제 공무원 본인의 목소리일 경우 진의(眞意)에 의해 발언한 것인지 등을 유가족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래진 씨 측은 국방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했지만 행정법원의 공개 판결이 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담당부서가 여러가지 법적 내용을 검토해서 민원 제기자에게 답변을 드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월북 진술과 관련해 이 씨 본인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국감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월북' 단어가 첩보에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원 의장은 "지금 질의하시는 것들이 다 SI 정보에 관련된 것들"이라면서도 "충분히 (월북 진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이 "월북 단어가 있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원 의장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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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 돌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의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이 본 영화가 됐다.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1일째인 6일 오후 6시 32분경 누적 관객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전국적인 사극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사극 천만 영화에 등극하며 2026년 최고 흥행작다운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또한, 2024년 개봉한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의 천만 영화 탄생을 알리며,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왕과 사는 남자'의 천만 관객 돌파는 영화의 주역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더한다. 광천골 촌장 엄흥도 역으로 열연을 펼친 유해진은 무려 다섯 번째 천만 영화라는 기록을 달성했으며, 권력자 한명회 역의 유지태는 배우 인생 첫 천만 영화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선왕 이홍위 역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박지훈은 첫 상업영화 데뷔작으로 천만 영화를 달성한 배우로 등극하는 등 독보적인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쇼박스]  극장을 나선 뒤에도 그치지 않는 '왕과 사는 남자'의 짙은 여운은 관객들의 입소문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쓸쓸했을 단종, 현세에 태어났다면 사랑 듬뿍 받으며 자기 꿈을 펼치는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맘 아파서 다시 한번 보러 갑니다"(네이버, symo****), "N차 관람으로 아빠랑 둘이 보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디테일과 복선이 있다는 글을 보고 다시 보니 정말 다르더라구요"(CGV, 진정한****), "단종 눈 볼 때마다 그냥 심장에서 열이 울컥 올라오고 눈물이 맺힌다. 사람 사이 따뜻함과 역사의 슬픔을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CGV, 뚜밥****), "레전드 영화! 보고 나오자마자 또 보고싶음"(메가박스, Mx****), "관객으로 입장해서 백성으로 퇴장함"(무명의 더쿠) 등 N차 관람을 부르는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열연과 가슴 뜨거운 감동을 향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식을 줄 모르는 관객들의 사랑에 힘입어 천만 고지를 넘어선 '왕과 사는 남자'는 앞으로도 눈부신 흥행 질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역대 네 번째 사극 천만 영화에 등극한 2026년 최고의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는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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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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