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AD] 현대건설, 고덕국제신도시의 중심을 이끄는 최고층 랜드마크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분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지하 2층~지상 49층 3개 동, 총 665세대 규모의 주거복합단지
▲ 고덕국제신도시가 아껴둔 핵심 입지
- 행정타운(예정), 중심상업시설(예정), 에듀타운(예정) 등 인프라 집중된 입지
- 세계 최대 규모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 인접해 직주근접 라이프 가능
▲ '힐스테이트'의 높은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 차별화된 특화 설계제공

현대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블록에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49층, 3개 동 규모로 지어지며, 아파트 665세대와 연면적 60,521㎡ 규모의 상업시설 '어반그로브 고덕'이 함께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76㎡ 172세대 △84㎡ 256세대 △90㎡ 228세대 △94㎡A 1세대 △94㎡B 1세대 △101㎡ 2세대 △106㎡ 5세대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국제신도시(이하 고덕신도시) 내 핵심 입지에 조성되는 최고층 랜드마크 단지다. 이 단지는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시설, 근린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고덕신도시 중심권역에 위치한다.

특히, 고덕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49층 높이의 주거복합단지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행정, 교육, 생활 등 완성된 인프라를 바로 누리는 핵심 입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덕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행정타운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중심상업지구도 맞닿아 있다. 고덕신도시 2단계 사업은 2021년 준공이 예정돼 있어 입주와 동시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고덕신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인접해 관내 주요 지역을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도(SRT) 지제역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공장인 평택캠퍼스가 인접해 직주근접도 가능하다.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는 현재 1공장이 가동 중이며, 2~4공장의 증설까지 계획되어 있다.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약 8조원을 투자해 2공장에 파운드리 라인과 낸드플래시 라인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직주근접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지 가까이 서정리천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근린공원에는 예술의 전당과 박물관, 도서관 용지가 있어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근린공원과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사이에는 단독주택용지가 위치해 탁 트인 개방감과 조망권도 기대된다.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학교 용지가 있으며, 국제학교 신설이 예정된 에듀타운도 인근에 위치한다. 고덕신도시 에듀타운은 약 16만 7,000㎡ 규모의 교육 특화 구역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신설이 계획되어 있다.

■ 실용성 높은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적용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주거복합단지이자,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이다. 그 동안 고덕신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49층 높이의 최고층 단지로 건설돼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지역 내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을 고려해 단지 곳곳에 브랜드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는 특화설계를 도입했다.

주거복합단지임에도 불구하고 4베이와 5베이 판상형 설계가 적용 됐다. 타입에 따라 드레스룸과 팬트리(일부타입), 알파룸(일부타입) 등을 구성해 공간 활용도 극대화 했다. 단지 3층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운동 관련 시설과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내 대규모 상업시설이 조성돼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단지 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0,521㎡ 규모로 조성되는 '어반그로브 고덕'은 숲을 품은 가족형 테마파크형 상가로 꾸며진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광장을 중심으로 4가지 콘셉트의 스트리트 상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로 조성된다.

■ 힐스테이트만의 IoT 기술인 하이오티(Hi-oT) 적용된 아파트
하이오티(Hi-oT)는 힐스테이트만의 IoT(사물인터넷) 서비스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의 빌트인기기와 IoT 가전기기를 단지 내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 층으로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하다.

생활 편의성을 높여주는 스마트폰 키 시스템(공동현관), 무인택배시스템, 소등지연 스위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이 설치되며, 입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차량번호 인식 주차관제시스템, 현관 안심 카메라, 200만 화소 CCTV, Push-Pull 디지털도어락 등도 적용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세대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은 물론 일괄 소등스위치, 대기전력 및 가스차단시스템, 세대 및 공용부분 LED등,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시스템(차량통로구역) 등도 적용된다.

세대 내 HEPA 필터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현관에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H클린현관(유상옵션)이 제공되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청정시스템도 도입된다.

■ 검증된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 예정된 지역 랜드마크
'닥터아파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9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브랜드파워 1위를 차지했다. 인지도, 선호도, 브랜드가치, 구매희망 브랜드 등 4개 부문 응답률을 합친 종합순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해 4월부터 매달 실시한 아파트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올 7월까지 16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밖에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2019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 수상 및 2019 우수디자인(GD) 6개 부문 선정 등, 조경 디자인 우수성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지구, 근린공원 등 주요 편의시설이 집중돼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기대감이 높았던 입지이다"라며, "힐스테이트만의 우수한 상품성과 특화 설계를 적용해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 2-8번지에 위치해 있다.
<분양문의 : 1644-6258>

 

■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단지 개요
- 위 치 :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블록
- 규 모 : 지하 2층~지상 49층 3개 동 규모
- 세대수 : 총 665세대
아파트 △76㎡ 172세대 △84㎡ 256세대 △90㎡ 228세대
△94㎡A 1세대 △94㎡B 1세대 △101㎡ 2세대 △106㎡ 5세대

[자료제공=현대건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