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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 주장에도 구본환 인국공 사장, 결국 해임...'꼬리자르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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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 신청...재가 받으면 불명예 퇴진
국토부 "위법 행위 적발" 주장에 인국공 사태 책임론 시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구 사장은 이번 조치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불명예 퇴진이 임박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놓고 구본환 사장은 불법적인 가택수사를 받았고, 재심의 신청기회를 박탈했다며 강하며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에 대한 논란의 책임을 구본환 사장에게 물어 일종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구본환 인천공항사장이 16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구 사장은 국토부 해임건의안에 포함된 1년 전 태풍 '미탁'의 상륙 때 대처 문제와 지난 2월 직원 직위해제건에 대해 해명하며 사장직 유지를 밝혔다. 2020.09.16 leehs@newspim.com

◆ 구본환 사장, 불명예 퇴진 임박… 국토부 "위법사항 적발, 불가피한 선택"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공운위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회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구 사장 해임 절차를 시작한다. 국토부 장관이 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해임은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대통령에게 해임안 재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했는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법률에 따라 해인 건의안을 기재부에 상정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공기업 사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일찍 떠났다. 하지만 경기도 안양시 고깃집에서 약 23만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최근 구 사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구 사장이 당시 국감장을 떠난 뒤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 제출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당한 인사를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구 사장이 직위 해제하는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도 해임 사유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기상특보가 해제됐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 대신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인사 문제도 해당 직원이 문제될 만한 수위의 항의성 메일을 보냈고,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위해제를 결정한 만큼 인사권자의 재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공운위 회의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소명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 전임 '정규직 전환' 떠맡고 이례적 해임에 '꼬리 자르기' 논란도

일각에서는 구 사장 해임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과정에서 촉발한 국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꼬리 자르기란 해석도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을 강행하는 공사와 이를 반대하는 노조 간의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소송전을 준비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은 상태다.

구 사장은 지난 6월 22일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에 대해 공사가 직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이를 반대하는 공사 노조원들이 구 사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다쳤고, 이에 공사 노조를 상대로 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법적 공방이 난무하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에 대한 논란을 구본환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부측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 사장은 이번 해임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구 사장은 "국토부가 감사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영종도 사택에 들어와 가택수사를 벌인 것인 심각히 위법한 행동"이라며 법적 공방도 예고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4월에 취임해 임기가 3년 중 절반이 남은 상태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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