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LG화학 분사] 주총 막판 변수로 떠오른 세 가지...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자투표제 도입…54.33% 보유한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가능성↑
국민연금, 캐스팅보트 부각…한진그룹 사례 주목

[서울=뉴스핌] 이윤애 김민수 기자 = LG화학의 전지사업부 분할 결정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의 눈은 내달 30일 열릴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할 방식으로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을 택한 데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 가량을 보유한 국민연금, 이번 주총에서 처음 도입되는 전자투표제, 소액주주의 집단행동 가능성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이중 핵심 변수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 주총은 싱겁게 끝나지만 반대표를 던질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등에 업고, 증시 안팎의 분위기가 '부결'쪽으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총날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가운데)이 지난해 11월 15일 경남 함안에 위치한 동신모텍을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팩 하우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LG화학] 2019.11.15 dotori@newspim.com

◆국민연금, '주주가치 훼손' 이유 반대표 가능성?

21일 재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7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2차전지사업부를 분할하는 안을 의결했다. LG화학이 배터리 신설법인(가칭 'LG에너지솔루션')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다. 주총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12월1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할이 완료된다.

하지만 2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선택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7월31일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LG화학 지분은 10.62%다. ㈜LG와 국민연금 외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3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재선임 부결을 꼽을 수 있다. 주총 당일 조 회장 일가 등 우호세력이 보유한 지분이 33.4%였으나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주총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을 지지를 받지 못해 패배했다. 당시에도 국민연금은 11.6%를 보유한 2대주주였다.

전문가들 역시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다면 LG화학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가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투자자들이 결집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면 결과를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투업계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썬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면서도 "주총 직전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질 경우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천명해온 국민연금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G화학, 전자투표제 첫 도입...소액주주들 영향력은

개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어떤 결과를 이끌지도 관심이다. LG화학이 이번 주총에서 도입키로 한 전자투표제로 소액주주들이 의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사업분할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LG화학의 반기보고서 기준 지분율을 살펴보면 소액주주가 54.33%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한다. (주)LG는 30.06%, LG연암문화재단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30.09%까지 오른다. 국민연금 9.96%(7월31일 기준으로는 10.62%), 외국인 36% 등이다. 

임시주총을 개최하면서 기존보다 짧은 주주명부 폐쇄기간도 소액주주들에겐 유리하다. 현 상법에 따라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정기주총 개최 90일전 주주명단을 확정(주주명부 폐쇄)한다. 하지만 LG화학이 공시한 주주확정 기준일은 10월5일로 주총까지 20여일에 불과하다.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주로 단기간 보유하는 소액주주들 입장이 보다 더 잘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지분율 등을 놓고 볼때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최대주주만으로 찬성표 30%를 확보한 만큼 최소요건 중 하나인 총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 동의는 얻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참석 주주의 3분기 2 이상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도 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다. 30%에 달하는 우호지분에 대응해 부결시키기 위해선 반대 의견을 표하는 주주들이 최소 15% 가량 필요하다. 배터리사업부 분사에 적극 반대하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 배터리 사업 분사 전후 표 2020.09.18 yunyun@newspim.com

 ◆ 금소원 "소액투자자 고려한 조치해야...국회, 정부 방치말라"

소액주주들은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공개적으로 LG화학을 겨냥하고 나섰다. 금소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장참가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윤리적 책임과 자본시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의 기업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SK C&C와 SK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의 사례를 비춰볼때 LG화학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와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 등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개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LG화학을 향해서는 "이번 LG화학 물적분할 사안과 관련해 LG그룹이 향후 시장발전과 소액투자자를 위한 조치를 외면하고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LG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LG화학의 한 개인투자자는 분사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G화학 물적분할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에 피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21일 오후 5시까지 7800여명이 동의했다. 이번 분사 결정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LG화학 대표가 직접 나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들이 아닌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했어야 했다"면서 "과거 김반석 LG화학 대표의 경우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본인이 실적발표회 등에 나와 증권거래소에서 애널리스트, 일반주주 등 300~400명을 앞에두고 직접 설명하고 중요한 질문을 받으며 설득에 나섰었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이번 물적분할 이슈에 대해 "배터리 신설법인의 성장과 발전, 추후 상장을 통한 평가가치 제고와 석유화학, 첨단소재, 바이오의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이라며 "기존 LG화학의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