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자치구 합하면 92억원 넘어
"국가경제 치명타, 반드시 책임 묻겠다" 강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결정했다. 추후 진행 예정인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 손해배상 금액까지 합하면 92억원을 넘는 금액이다. 전 목사와 교회의 고의적인 방역 방해가 확인된만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전 목사와 교회와 신도 명단을 숨기고 방역을 방해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가 전국 곳곳으로 환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전국민이 감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할때 전 목사와 교회측이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 총 46억2000만원이다.
여기에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감소 등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손해액이 35억7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성북구 등 자치구에서도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6억7000만원,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억7000만원 등 총10억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추후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대 92억4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황 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전 목사와 교회로 인해 131억원에 다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단순한 보여주기식 소송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황 대변인은 "앞으로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처럼 고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