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종식 안됐는데...발원지 우한 운항노선 재개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한중 기업인들 왕래 잦아…노선 재개 요구 많아"
시민들 "코로나19 종식됐다는 중국 발표 믿기 어려워"
"언제까지고 막을 수 없어"…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반응도

[서울=뉴스핌] 이정화 김유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8개월간 막혔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으로 향하는 하늘길이 16일부터 다시 열렸다. 코로나19 재확산 등 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 자칫 '여행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 노선 운항 재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 지방정부의 방역확인증과 중국 민항국의 운항 허가를 받은 티웨이항공의 인천~우한 노선 운항이 재개된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을 오가는 노선이 중단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우한 노선 재개에 대해 국토부는 "한중 기업인들의 왕래가 잦은 우한의 국제선 노선을 재개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전 인천공항 운항 현황판에 우한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탑승을 알리고 있다. 지난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교민들의 중국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운항을 추진중인 부정기 항공편 중에서 우선 △칭다오 △정저우 △샤먼 3개 지역을 오늘부터 총 7편 운항(모두 인천노선)할 예정이다. 한국 국적사와 중국 항공사가 나누어 취항하게 된다. 2020.09.16 leehs@newspim.com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높은 방역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여전히 노래방을 비롯한 고위험시설지정 업종이 한 달가량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손모(29) 씨는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됐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나라만 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감염 잡기가 엄청 어려운데, 너무 성급한 결정인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모(30) 씨 역시 "중국 말을 전부 믿기 어렵다"며 "비행기가 우한을 오가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퍼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언급하면서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의 출장 수요가 많은 곳인 데다 국가별 확진자 발생 및 유입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출장 목적으로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기업인은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음성판정이 나오면 14일간 격리 대신 능동 감시만 받으면 된다.

지난달 10일부터는 우한이 있는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 제한 조치도 해제됐다. 중국의 코로나19 관리 상황이 호전돼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 확인해보니 현재 중국은 위험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방역당국 원칙을 잘 준수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줄을 잇는다. 80여만명이 가입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는 "이럴 거면 왜 추석 때 이동 자제해달라며 현수막까지 걸어놓냐"고 했다. B씨는 "출장 갔다 오면 자가격리도 면제라는데 너무 불안하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설명대로 출장 등 제한된 목적에 한한 노선 재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양모(31) 씨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한만의 일도 아니고, 이미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상황인데 우한 노선을 더 막는다고 효과가 있을까 싶다"며 "우한에는 주재원이나 기업인들도 많다는데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시국에 여행 가려는 미친 사람은 없을 거고, 사업 등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승인이 나지 않을 것", "우한은 중국에서 손꼽히는 공업도시인데 우한이라고 비행기 못 뜰 것 없다고 생각한다" 등 의견이 올라왔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