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공업

속보

더보기

한화시스템, 6700억 규모 KDDX 전투체계 개발 착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전투체계 개발사업 중 최대 규모
지난해 한화시스템 방산부문 매출의 약 60%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화시스템이 최초의 국산 '미니 이지스함'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두뇌 개발을 본격화한다.

한화시스템은 16일 KDDX의 '전투체계(CMS) 및 다기능 레이다(MFR) 개발' 사업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이 MADEX 2019에서 전시한 'KDDX 통합마스트(IMAST)' 이미지 [사진=한화시스템]

사업규모는 약 6700억원이다. 2019년 한화시스템 방산부문 매출의 약 60% 에 달하는 규모로, 국내 전투체계 개발사업 중 최고액이다.

KDDX는 선체부터 전투체계, 다기능레이다 등 핵심 무기체계를 비롯해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기술로 만들어질 최초의 국산 구축함이다.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리며, 총 사업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향후 10년 간 총 6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전투체계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략 무기체계다. 함정에 탑재되는 다양한 센서, 무장, 기타 통신 및 지휘체계를 통합 운용하게 된다.

KDDX에 탑재될 전투체계는 대공전, 대함전, 전자전, 대지전 등 동시 다발적인 전투상황에서 함정의 지휘와 무장 통제 역할을 수행한다. 센서 및 무장 등의 자원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합∙연동∙분석하고, 실시간 전술정보처리 기술과 다중데이터링크가 내장돼 다양한 함포 및 유도탄 통제 능력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특히, 함정의 스텔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인 통합마스트(I-MAST)에는 ▲듀얼밴드 다기능위상배열레이다 ▲적외선탐지추적장비(IRST) ▲피아식별기(IFF) 등 탐지센서와 초단파(VHF)·극초단파(UHF) 등 통신기 안테나가 평면형으로 장착된다.

한화시스템은 10여년 간 통합마스트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스텔스 설계기술을 확보해왔다. 현재 시험 중인 차기호위함 울산급 FFX Batch-Ⅲ에 국내 최초 복합센서마스트(MFR+IRST 통합)와 세계 최초 100% 디지털 방식의 다기능 능동위상배열 레이다를 4면 고정형으로 개발해 탑재한 바 있다.

KDDX에 탑재될 다기능레이다는 한 개의 플랫폼에서 동시 운용되는 교전용 '듀얼밴드 다기능레이다'이다. 장거리 대공표적 및 탄도탄 탐지∙추적용 S-밴드 레이다와 단거리 대공표적 및 해면 표적 탐지∙추적용 X-밴드 레이다 두 개가 동시에 통합마스트에 장착된다.

특히 X-밴드 레이다는 최근 성공적으로 출고된 한국형전투기(KF-X)의 AESA레이다와 동일한 레이다로, 미국,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첨단 레이다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듀얼밴드 다기능레이다'의 핵심기술인 S밴드 및 X밴드 레이다 통합 운용과 제어 능력, 교전용 다기능레이다 핵심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화된 디지털송수신블럭(DTRB) 기술개발 능력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개발될 KDDX는 함정 피탐율 감소, 센서·통신 안테나 간 간섭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전투함의 생존성과 전투능력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차기잠수함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험공정 진행 모습 [사진=한화시스템]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에서 순수 국내기술이 집약된 차기 구축함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내외 함정 전투 체계와 레이다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로 이지스함을 뛰어넘는 최고의 첨단두뇌를 지닌 전투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시스템은 40년 가까이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잠수함 등 80여척에 전투체계를 공급해왔다. 지난해에는 필리핀에 300억원 규모의 함정 전투 체계를 수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KF-X AESA레이다 시제기를 성공적으로 출고시키며 전투체계와 레이다 부문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