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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되고, 노래방은 안 되고...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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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업계 "한 달째 영업 중단에 생계 곤란"…막노동에 대리운전까지
"자영업자들 영업 중단에 숨통 막혀…영업 제한 조치 풀어줘야"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정화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 정부의 발표에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고위험시설에서 PC방만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으로 2주간 영업 중단을 이어가야 하는 노래방·유흥주점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와 업주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코인노래연습장 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손실을 조사해 피해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밝혔다. 2020.09.09 yooksa@newspim.com

전날인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됐다. 여기에는 2.5단계 시행에 따라 오후 9시 이후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점·아이스크림·빙수점, PC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의 이용 제한이 풀렸다.

영업 제한이 풀린 업종들은 2.5단계 시행 전과 같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운영 중단이 2주간 연장된 유흥주점,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한 달가량 영업을 중단해온 노래방 업주들은 당장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처지다.

서울 구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시동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자녀들에게 돈 만원도 쥐여주지 못할 정도"라며 "고등학생 3학년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막바지 수험생활을 해야 하는 자녀들에게 학원비는 물론 심지어 점심값 줄 돈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10년 넘게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최정희 씨도 "PC방보다 영세한 곳이 노래방인데 또다시 2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해 살길이 없다"며 "대부분 노래방 업주들이 50~60대 고령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아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PC방만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하필수 서울노래연습장중앙회장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른 뒤 나가고 나면 마이크 뚜껑을 열고 소독을 한 뒤 위생 커버까지 씌우고, 문손잡이 등을 세정제로 닦는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을 닫으라고 했다"며 "일부 노래방 업주들은 이럴 바에야 등록증을 반납하고 무허가로 영업하는 게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석 코인노래방 협회장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빠졌지만, 똑같이 방역수칙을 잘 지킨 노래방은 영업하지 못하게 한 건 매우 불합리하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면담을 요청하고 코인노래방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도 접촉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영업 손실 등에 따른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직후인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6일 오후엔 질병관리청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번 영업 제한 완화 조치가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섣부른 완화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모(31) 씨는 "꾸준히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규 확진자 수가 2.5단계 시행 때보다는 줄어들었으니 최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양모(31) 씨는 "PC방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노래방에서도 마스크를 절대 벗지 못하게 하는 등 일부 조건을 내걸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노래방도 방이 다 나뉘어 있고 방역지침을 잘 준수한다면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모(26) 씨는 "노래방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 영업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요즘은 무증상 감염자도 많다고 하고,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아 위험할 것 같다"고 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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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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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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