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단순 실수 대부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 3년간 주택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이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부적격 당첨 이유가 대부분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등 단순 실수로 나타나 청약과정을 쉽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적격 당첨자는 4만 8739명(9.8%)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에 전체 당첨자 20만 102명 중 1만 8969(9.5%)명, 2019년에는 17만 5943명 중 1만 9884명(11.3%), 올해 8월 말까지 12만 1991명 중 9886명(8.1%)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부적격 당첨 유형별로는 청약가점 오류가 전체 부적격 당첨의 75%에 이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부부합산소득 산정 오류 등 대부분 신청과정에서 자료입력의 단순실수로 드러났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이 확정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불법 당첨자의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이다.

실제로 재당첨제한자의 당첨은 지난 2019년 1461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62건으로, 최근 5년 내 당첨자의 당첨은 지난 2019년 818건에서 올해 8월 217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청약신청인의 자료입력 단순 실수가 대부분인 청약가점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 단순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며 "자격양도, 위장전입 등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