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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28개 전문건설업, 14개로 통폐합...업종 개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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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2년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은 14개로 업종 통폐합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이와 별도로 20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말에 40년 간 유지돼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에 이은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건설비전2040'에 담길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 [자료=국토부 제공] 2020.09.15 sun90@newspim.com

종합건설업(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5종)과 전문건설업(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등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1997년에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와 16차례 업계 간담회, 8차례 건설산업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이번 통폐합으로 전문건설업은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종합공사 수주가 더 용이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맡는 등 상호시장 진출시에는 직접 시공이 원칙이다. 2024년부터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도 허용된다.

또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된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반면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고, 20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프랑스는 인증기관을 통해 주력분야 제도와 유사한 건설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종‧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산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하고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한다.

내년부터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앞으로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해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말까지 면제한다.

또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기존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는다. 2023년 말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선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한다.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업체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초쯤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산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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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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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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