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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車배터리戰]③ SK "이직 5년 지나 기술 베껴?…LG도 경력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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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당시엔 이의제기 없어, 소송 전략으로 활용"
"발명자는 LG제품 출시 5년 전에 이직, 관련 부서 아냐"
"활발한 이직은 인력부족 때문, 문제 해결에 힘 모아야"

[편집자주] 미국과 한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특허 등 기술침해와 관련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간 갈등은 법적공방에 이어 장외 진실게임까지 불꽃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갈등의 핵심 쟁점은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측 기술인력 빼가기와 이에 따른 '994특허'에 대한 기술 도용 문제입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을 탈취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K-배터리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기업간 기술침해 공방. 전 세계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특허소송 공방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에 출원한 '994 특허'가 2013년 출시된 LG화학의 A7 배터리의 선행기술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다. '994 특허'는 자동차전지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 관련 특허다.

LG는 자사 인력이 SK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함께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과 핵심기술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에 SK는 해당 직원은 A7 배터리가 출시되기 이전인 2008년 이직해 관련 기술과 연관이 없고 "LG가 '기술탈취'라는 프레임을 씌워 과도한 비방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 "특허 출원 당시 LG에서 이의제기 없었다"

10일 SK 주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는 지난 2015년 출원했다. LG의 A7 제품은 이 보다 앞선 2013년 출시했다. SK는 LG의 특허조직에서 유사한 특허 출원을 막기 위해 이의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허는 공개된 기술이고, '994 특허' 역시 출원부터 공개됐다.

SK는 A7이 선행기술이었다면 특허제도 상 향후 무효될 가능성이 높아 출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SK 측은 "이미 출시된 경쟁사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LG 표현에 따라 '훔쳐서' 무효가 될 특허를 출원할 바보는 없다"고 주장했다.

SK는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LG를 상대로 '994 특허'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는 소송 제기 후 2개월이 지나 제출한 서면에서 100여 개의 특허를 나열하며 선행기술이라 주장했지만, A7 제품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게 SK의 주장이다. LG가 A7과의 유사성을 제기한 것은 그보다 2개월이 또 지난 시점이다.

LG는 '994 특허'와 A7 배터리와 유사성을 미리 알지 못했고, 향후 소송 전략으로 A7과의 유사성을 뒤늦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SK의 주장이다.

◆ "2008년 이직한 사람이 2013년 출시된 기술을 베꼈나?"

우선 SK에서 '994 특허'를 발명한 직원은 LG에서 SK로 이직한 사람이 맞다. 하지만 SK는 기술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해당 발명자는 지난 2008년 LG에서 SK로 이직해 2015년 '994 특허'를 출원했다. LG의 A7 배터리 출시는 그 사이 2013년에 이뤄졌다.

2008년에 퇴직한 사람이 2013년에 출시된 제품의 기술을 베껴서 2015년에 특허출원을 했다는 것인데, 시간 순서상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SK의 주장이다. 특히 발명자는 LG에서 '994 특허'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서 근무했다.

SK는 LG가 '이직=기술탈취'라는 프레임을 씌워 SK를 비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LG도 타사에서 이직한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이직 자체를 마치 범죄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현재 LG의 전지사업본부 CPO도 오래전 SK에서 이직했고, 수많은 경력직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기술탈취범들이냐"며 맞서고 있다.

특히 "유독 LG에서 유난히 많은 직원들이 자주 퇴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SK는 LG와의 분쟁이 기술탈취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산업 내 인력부족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SK 측은 "양사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인력부족 문제 등 관련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 [제공=SK이노베이션] 2020.01.16 yunyun@newspim.com

◆ "삭제된 문서 특허와 관련 없고, LG에서 증거 못찾아"

LG는 지난해 4월 SK가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이에 ITC는 지난해 2월 SK가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며 SK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SK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존 중이고, 삭제된 문서는 '994 특허'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에 따르면 ITC는 양 측에 지워진 문서 중 어떤 문서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LG에 손해를 입혔는지 설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LG측 전문가들이 2개월 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SK가 '994 특허'에 LG의 정보를 참조했다거나,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조기판결을 내린 미국 ITC는 다음달 5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SK는 앞서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ITC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근거없는 비방을 멈추고 소송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묵묵히 가야할 길을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LG는 배터리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화를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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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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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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