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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해외진출 최대 위기, '포스트 틱톡' 美포위망 돌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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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견제에도 중국 기업 세계화 포기 못해
국유기업 중심 기업 구조 개혁이 급선무
'공산당'과 특수 관계 의혹 풀어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의 '틱톡' 퇴출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기업의 전략 수정이 시급해졌다. 중-미 신냉전의 국제 환경 속에서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미국의 견제에 맞서고 글로벌화 전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 국유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 개선 △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 중국 기업과 정부(공산당)의 '특수한 관련성'에 대한 의혹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모든 해결 방안이 쉽게 실천 혹은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해외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성장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 미국 견제에도 중국 기업 세계화 포기 못해 

미국의 노골적 견제, 세계적 반중 분위기 확산 속에서 중국 정부는 '대순환' 경제 개념을 내세우며 내수 중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외 의존도를 줄여 자력갱생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중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해외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청둥(余承東) 화웨이 소비자부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개최된 중국정보화 포럼에서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이다. 세계 인구는 70억이다. 우리 중국 기업은 해외 수십억 인구를 상대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있다. 미국 기업은 70억 인구로부터 돈을 벌어들인다.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여전히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며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꺾기 위해 미국의 중국 기업 견제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무역전쟁 촉발로 가장 먼저 견제 대상이 된 화웨이와 달리 틱톡은 중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정부라는 '배경'없이 순수 민간의 힘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 때문에 틱톡의 미국 퇴출은 세계화를 추진하는 중국 기업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동시에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과 세계화 전략 수정을 자극하는 분수령이 됐다. 

중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틱톡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월 초 '클린 네트워크'를 선언하며, IT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했다. 그 영향으로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 위챗 등 중국 유수의 IT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퇴출과 함께 중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당장 중국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돌파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중국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협력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방안이 한가지다. 둘째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협력국 진출은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할 수 있지만, 이들 관련국은 중국 기업의 국제 영향력 향상을 이루기엔 한계가 있는 시장으로 여겨진다. BBC중문망은 정면 돌파에 가까운 두번째 방안, 즉 중국 기업 경쟁력 제고 역시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이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한 중국기업의 '허상'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9.09 jsy@newspim.com

중국 기업은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세계화' 목표에 상당한 성과를 실현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500대 기업 명단을 보면 중국 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지난 20년간 '포춘500'은 미중 양국 기업의 각축장이 됐고, 이곳에서 중국의 맹렬한 미국 '추격전'이 연출됐다. 

포춘500대 기업 명단에 중국 기업이 포함된 것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다. 당시 포춘이 발표한 '2000 글로벌 500'에 중국 기업은 10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 포춘 500에 선전된 중국 기업은 121개로 20년 만에 12배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은 179개에서 121개로 1/3이 줄었고, 총 수량에서도 중국에 밀려났다. 일본 기업의 수도 절반이나 줄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은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포춘500 명단 진입 기업 수에선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지만, 연간 매출 규모를 보면 미국(9조8000억 달러)이 여전히 중국(8조 3000억 달러)을 앞선다.

맥킨지가 6월 발표한 '중국과 세계'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다. 2019년 포춘500 명단에 오른 중국과 미국 기업을 비교한 결과, 기업의 수는 두 나라가 비슷했지만 시장 범위는 달랐다. 중국 기업은 내수시장 영업 중심인 반면 미국 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다. 포춘500 진입 중국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시장의 비중은 18%에 그쳤다. 미국 중심의 S&P 500 지수 기업의 해외시장 매출 비중은 44%에 달한다.

중국 기업은 낮은 해외 매출 비중 외에도 기업 수익성과 효율도 미국 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취약하다. BBC중문망이 관련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기업의 이윤율(이윤/매출)은 4.5%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기업은 각각 8.9%와 9.1%에 달한다.

자기자본이익률(ROA) 부분은 더욱 약하다. 중국 124개 주요 상장사의 평균 ROA는 1.9%로 스위스(4.2%)와 미국(4.9%)에 크게 뒤처진다.

포춘500 선정 기업의 평균 매출수익률도 중국은 5.4%로 미국의 8.6%보다 훨씬 낮다. 평균 순자산수익률도 미국 기업(17%)이 중국(9.8%) 기업보다 거의 두 배가 높다.

◆ 국유기업 중심 기업 구조 개혁이 급선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9.09 jsy@newspim.com

중국 기업이 커다란 '덩치'에도 수익성과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국유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 때문이다. 중국 경제정책과 국제관계 연구에 특화된 스콧케네디연구소(Scott Kennedy)는 국유기업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고, 민간 기업의 역량을 키워야만 중국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업종에서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다수 중국 대기업은 국유기업이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2020 포춘500에 선정된 124개 중국 기업 가운데 국유기업이 91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포춘은 자체 집계에서 명단 내 중국 국유기업의 수를 84개로 집계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는 것이 스콧케네디연구소의 연구 결과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포춘이 지분 구조만을 보고 실질적인 지배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포춘이 '민간'기업으로 분류한 거리전기(格力電器)는 사실상 '국유기업'이다. 거리전기의 대주주인 거리그룹(格力集團)이 중국 주하이시(珠海市) 국유자산위원회 산하 국유기업이다. 거리전기 홈페이지 회사소개에도 '국유기업'임이 명시돼있다.

중국 전체 기업에서 국유기업의 비율은 73%에 달한다. 기업의 수가 아닌 매출총액으로 보면 국유기업의 비중은 78%로 더욱 올라간다. 포춘500 선정 중국 기업 전체 매출에서 국유기업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유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이다. 포춘500 선정 중국 기업 가운데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이윤 차이가 두드러진다. 국유기업 평균 ROA는 1.2%로 민간 기업의 1/3에 불과하다. 평균 이윤율도 민간기업의 절반에 그친다.

포춘500 선정 124개 중국 기업의 본사 소재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54개 기업이 베이징 소재 기업이다. 상하이 기업은 9개에 불과하다. 베이징 소재 54개 기업 전부가 국유기업이고, 이중 48개는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이다. 중앙 국유기업은 중앙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기관 혹은 재정부가 관할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중국 대기업의 베이징 '쏠림' 현상은 지난 40년 동안의 개혁개방 정책에도 중국 기업의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도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있지만, 국유기업의 경영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는 오히려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유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지만 자산 규모 증가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중국 국유기업의 약 40%가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기업보다 수익 창출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지만 국유기업의 자산증가 속도는 민간기업의 4배에 달한다고 스콧케네디연구소는 지적했다.

 ◆ '공산당'과 특수 관계 의혹 풀어야 

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 외에 정부와의 '특수한 관련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중국 기업은 각종 법률과 규정에 의거해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을 제도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관련 규정 상당 부분은 '미국식 사고와 논리'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9조는 중국 기업이 회사 내부에 반드시 공산당 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산당 조직이 회사 경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77조는 조직과 개인이 국가 안보기관·공안기관 및 군 관련 기관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국가안보업무에 대한 기업의 협조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한 설명이 어렵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제37조와 38조에 따르면, 인터넷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경내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용하는 주체는 중국 정부의 안보적 차원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사기업이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이 같은 법률과 규정은 미국 등 외국이 중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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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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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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