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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세브란스 인턴' 오보 조선일보 기자들에 4억원 손해배상소송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7:12

명예훼손 형사고소 이어 4억원대 손배소도 제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과 관련한 보도를 한 조선일보 기자 4명에 대해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일 "조 전 장관 등은 지난달 28일 세브란스 병원 방문 관련 허위 기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기사 작성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 등 4명에 대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게는 각각 500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번 재판에 불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면한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28일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과장급 교수를 직접 만났고, 의사 국가고시 합격 후 인턴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튿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언론은 기자들의 성실한 취재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보도하고, 이 내용들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돼 우리 사회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는 게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선일보의 이번 기사는 공적 대상에 관한 것도 아니고, 공적 관심사의 내용도 아니다. 오로지 조 전 장관과 딸에 대한 혐오와 모욕을 부추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완전하게 날조한 기사다. 비방의 목적이라는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기사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보도 다음날 '바로잡습니다'라고 하면서 사과했는데, '2차 취재원'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며 "이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자와 언론사 간부가 가장 기본적이고도 최소한의 사실확인 의무를 저버리고 사실인양 보도한 것에 있다"고 말했다.

딸 조 씨는 지난달 31일 해당 기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8월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접촉, 연락해 위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두 기자 어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조민이) 연대 피부과에 인사 간 게 맞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건, 나라가 무슨 일이 나건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도 형사고소한 상태다. 변호인은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추가하고 청구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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