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 오픈마켓 부분 도입 검토...상품 경쟁력 강화 포석
진출 시기는 아직 미정...업계 일각에선 "'오픈마켓 규제법' 영향" 지적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세계 SSG닷컴이 오픈마켓 도입을 검토하고 이커머스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 직매입 방식이 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품 구색을 강화할 수 있는 오픈마켓 진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려는 전략도 엿보인다. 다만 쿠팡과 같은 개방형 오픈마켓보다는 롯데온처럼 '관리형 오픈마켓'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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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의 쓱배송 차량. [사진=SSG닷컴] nrd8120@newspim.com |
◆SSG닷컴, 직매입+오픈마켓 투트랙 검토...상품 경쟁력 강화 포석
4일 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종합몰 형태에서 부분적으로 오픈마켓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직매입과 오픈마켓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사전작업은 마쳤다. SSG닷컴은 올해 2월 이용약관에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오픈마켓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 이용과 통신판매중개사로서의 회사 면책 등이 담겼다.
그 동안 SSG닷컴은 통신판매업만 영위해 왔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 구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롯이 반품·환불 등에 대한 책임은 물건을 판매한 입점사업자(seller)에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와 입점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한다.
신세계가 '오픈마켓'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현재 SSG닷컴이 취급하는 상품 수는 1000만개 수준에 그친다. 이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마켓과 쿠팡과 비교할 때 상당히 뒤처져 있다. 지마켓의 취급 상품 수는 1억개 규모이며 쿠팡은 업계에서 총 2억~3억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4월 출범한 롯데온에 비해서도 상품 수가 적다. 롯데온은 출범 초기부터 오픈마켓을 병행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오픈 4개월 만에 취급 상품 수는 180만개에서 2500만개로 14배 가까이 치솟았다.
오픈마켓은 자릿세 개념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플랫폼 운영 비용 외 상품 판매와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입점 사업자가 상품을 팔면 그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반면 직매입 사업형태는 이커머스 업체가 상품 구매부터 배송 전(全) 과정을 책임지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 배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 물류센터 확보, 배송기사 채용 등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소셜커머스로 출발한 쿠팡과 위메프·티몬 3인방도 직매입 비중을 줄이고 오픈마켓 전환에 열을 올린 이유다.
SSG닷컴은 적자를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적자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분기 108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이후 2분기 113억원, 3분기에는 235억원, 4분기에는 362억원을 기록하며 분기마다 적자 규모를 키웠다. 올 1분기에도 19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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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매출 및 영업손실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0.05.27 nrd8120@newspim.com |
◆오픈마켓 진출 시기 '미정'...무분별 입점 신뢰도 하락 불가피
다만 오픈마켓 진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업계에서는 당초 연내 오픈마켓 진출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지만 내부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점 사업자와 상품이 겹치면 주력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판매사업자에게 문턱을 낮춰 무분별하게 입점시켰을 때에는 가품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는 온라인몰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오픈마켓 도입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 보완을 위해서 개방형 오픈마켓보다는 '관리형 오픈마켓'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온(ON)도 상품 품질을 검수해 판매하는 '관리형 오픈마켓'을 도입했다.
롯데와 신세계는 오픈마켓 1위인 지마켓이나 쿠팡과 달리 백화점과 면세점 등 명품을 취급하는 오프라인 판매채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백화점과 면세점 물건도 취급하는 온라인 통합몰에서 '가품 논란'이 불거질 경우 백화점·면세점 판매채널의 신뢰도 저하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 위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판매자 유치 위한 차별화 '관건'...'오픈마켓 규제법'은 변수
관건은 판매자 유치에 성공하느냐다. 이커머스 시장에 도전장을 낸 네이버쇼핑은 판매자가 32만명에 달한다. 그만큼 상품 경쟁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네이버쇼핑은 거래액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기간 거래액이 17조원인 지마켓과 쿠팡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대표 서비스를 내세워 다른 이커머스 업체와 차별화를 시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쿠팡은 대표 서비스인 로켓배송 서비스를 활용해 판매자 유치에 나선 것이다. 기존에 자체 직매입 상품만 로켓배송을 해왔는데 외부 판매자에게도 이용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마켓은 스마일배송 보관비 40% 인하, 위메프는 판매수수료 제로(0%) 등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SSG닷컴도 현재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판매자 모집' 프로모션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오픈마켓 규제법'이다. 일각에서는 신세계가 '오픈마켓 규제법' 제정을 앞두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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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의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2020.08.04 nrd8120@newspim.com |
해당 법률안에는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할 때 판매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송 의원은 상품 검색, 배열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등을 공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약서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못박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사실을 조사해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법 발의 이유와 관련해 "온라인 중개사업자가 판매자에게 중개서비스 제공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거나 용역의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이 제정되면 오픈마켓도 규제 대상이 되게 된다"며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원이었던 오픈마켓의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SSG닷컴이 당초 상반기에 (오픈마켓을) 도입한다고 알려졌지만 연내로 늦추는 등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규제법 통과 등의 추이를 보고 진출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