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결정했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
법원의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월 31일 오전 10시 36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으며 일부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돼 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횡령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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