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인권위 조사 비협조시 인사상 불이익 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련 공무원 조사 거부시 인사상 제재 방침 정해
'무책임' 지적에 적극 반박, 서류제공 등 적극지원
내부서도 조속한 진상규명 강조, 성역없는 조사 협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내부 인사가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속한 사태 수습과 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진상규명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인권위로부터 직권조사와 관련된 공문 등 구체적인 입장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미 여러차례 밝힌 것처럼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전날(30일) 서울시 직권조사를 결정한 인권위는 향후 별도 직권조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조사하며 단순 현장점검에 그쳤던 여가부와 달리 특정 인물에 대한 출석 및 진술서 제출 등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인권위 직권조사 자체가 피해자측이 제출한 성추행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자측이 인권위에 전달한 증거는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현장점검에 이어 인권위 직권조사가 결정되면서 서울시 책임론도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을 일축하며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사안으로 평가받는 관계자 조사와 관련, 현재 서울시에 근무중인 인사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내리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제26차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07.30 dlsgur9757@newspim.com

이 관계자는 "서류제출 등은 물론 관계자 진술 등도 적극 협조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다. 필요하면 인사권 등 동원 가능한 권한을 활용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퇴직 처리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분들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상규명을 누구보다 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 역시 "피해자측의 거부로 서울시가 진상규명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다.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우리가 가장 먼저 제기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게 시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사망 20여일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은 커녕 의혹만 커져갔던 이번 사태는 여가부 현장점검에 이어 인권위 직권조사도 결정되며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전방위 협조와 지원을 약속한만큼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